2013.11.01 11:46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시설에 저녁 시간대 산책을 가셨다가 스프링쿨러 파이프로 추측되는 물체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부리나케 응급조치를 위해 시설 내 관리소(?)에 들려서 상황을 얘기했고, 그쪽에서도 빨리 병원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하여 택시타고 응급실로 가셔서 다행히 응급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얼굴 쪽으로 넘어지시는 바람에 턱을 좀 다치시고 특히 치아 쪽이 많이 다치셔서 매우 속상하네요 ㅠㅠ 한 4주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앞니 몇개 제거하고 임플란트, 혹은 덧씌우는)를 결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우선 다치신 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얘기를 들으니 시설 쪽의 관리 소홀이 짐작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자주 가시던 공원인데, 그쪽은 다칠만한 곳임에도 조명이 거의 없어 식별이 어려웠고,
그날따라 시설 내에서 분주하게 다른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회 안내 등의 표지판 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스프링쿨러가 행사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 자체 시설보험에 들어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경우 당당하게 시설에 보험 처리해달라고 얘기해도 되는것인가요? 혹시 시설에서 인정안하고 꺼려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상식적으로 보험 등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듀게 분들께 여쭤봐요.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던 분이라면 얘기를 듣고 싶네요.
마음에 걸리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 시설의 전적인 잘못을 입증해야만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이런 사고에는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산책하는 사람의 부주의도 아예 없다고 볼수는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어느정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 소송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시민이 당연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소송-> 시설의 잘못을 입증해내야함. 소송에 비용도 들고 대신 피해보상도 큼.
*시설 안전보험-> 시설과 사용자의 잘못이나 인과관계를 딱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선에서 (보험사에서) 일정 금액 보상.
학교에서 보통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단체 보험, 이마트 등 마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주차사고에 대한 보상 등의 사례를 봤을때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 이렇게 보험 통해 보상받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례를 알기 전에 함부로 시설에 물어보기가 어렵네요. 제가 시설 담당자라면 귀찮기도 하지만 책잡힐까봐 왠지 안해줄 것 같고..ㅠ;
부모님도 억지로 힘들게 해야하는거면 안하고 싶어하세요. 나으면 그 공원 다시 가실거기 때문에 ㅠㅠ
저는 속상하기도 하고 해서 뭔가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2013.11.01 11:56
2013.11.01 12:07
2013.11.0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