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비판] 참을수 없는 존재의 쪽팔림에 관하여....ㅠㅠ

안철수 원장의 다운계약서 건에 관해서 여기저기 시끄럽길래 아래 글에서 몇글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http://djuna.cine21.com/xe/?mid=board&page=1&document_srl=4809077

 

쪽팔림을 무릅쓰고 밝혀보자면, 저는 5년차 변호사입니다.

 

다소간의 억울함이랄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례는 법리해석상 무리입니다! 분명히 무리에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법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유권해석기관은 대법원인 것을.....

 

아무튼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2001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득세신고를 한 것은 합법입니다.

    • 어디보자...치과는 닥 슬럼프고..../ 찬하게 지냅시다용
      • 영광입니다^^; 이 게시판에 저 말고도 법조계 분들 몇분 계세요.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뿐이지요.
    • 오늘은 익명님이시라고요?

      친하게 지내요 : D
      • 네네 우리 친하게 지내요^^;
    • 확실하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냉큼 페북에 퍼갔답니다.
      • 얼마든지 퍼가셔도 됩니다. 판례는 저작권이 없거든요.
      • 저도 가영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 개운하네요. 고맙습니다.^^
      • 변변찮은 글귀로 여러사람 혼란하게 만들었으니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 으악. 아깐 제목만 보고 개인적인 이야기겠거니 지나쳤는데 지금 클릭하곤 깜놀. 공짜로 현직변호사에게 법률검토 받은 기분이네요.
      • 따로 쪽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쪽지가 안보내지더라구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거고 덕분에 공부 잘 했습니다.^^
    •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이상으로만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에서 실거래가격을 확인한 경우에도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례"라고 하셨는데, 안 후보 부인이 당시 기준시가보다도 더 적은 액수를 신고한 경우라도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생소한 분야라서 자신이 없긴 한데, 이런 글을 보았거든요. http://bit.ly/S2f1jg 이 글을 쓰신 분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에 따른 당시 기준시가는 최소한 3억 6천만, 안 후보 부인이 신고한 금액은 2억 5천만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보다도 1억 이상을 낮춰서 신고한 셈인데 이런 (다소 뻔뻔스러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하더라도 매수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신고가가 낮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산정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에 협조한 게 될 수는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구입한 금액과 판매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한 금액보다 신고가가 적다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겠죠.
        때문에,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데 협조하는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는 또 좀 이상한 것이,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하도 자주 바뀌어서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을 정확히 찾아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한번 틀리더니 왕 소심해졌음;;)
        매도가격이 공시지가 이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정과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도 굳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신고할 이유는 없는건데 말이죠...
        이건 추측입니다만..... 등기업무 대행한 법무사가 자기 마음대로 적어서 만들어낸거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 아하... 거래 상대의 이익에 협조했을 수 있다->덕분에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표기준보다 낮게 신고해봤자 매도자가 얻는 게 실제로 없다면 굳이 그렇게 수치를 다운시킨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서류를 만들면 법무사한테 딱히 무슨 이익이 가기라도 하는 걸까요..? -_-

          기사를 보니 안후보 부인 말고 안후보 본인 이름으로도 기준시가 아래의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공시지가 기준시가라는 것을 아예 무시하고 맘대로 신고하는 것(예를 들면 이 동네 몇번지부터 몇번지까지는 얼마얼마로 신고합시다 등등 업자들끼리의 암묵적인 합의로?)이 당시 관행이었거나, 아니면 - 좀 위험한 추측이지만- 이 집안의 화끈한 거래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부분은 당시 부동산 관련 현업을 뛰셨던 분들을 붙잡고 여쭤봐야겠지요 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안 후보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가 대표하는 세대와 계층의 자산 축적 과정이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서 관심이 갔습니다. 90년대 말에서 2천년대 초반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기 집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현재 40대 이상 세대와 그럴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의 경제적 계층이나 삶의 스타일이 지금 확연히 나뉘니까요.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집중공격을 받는 안 후보가 억울하게 개인자료를 많이 털리는 동시에 관전자에게 참고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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