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있던 간통죄 폐지 글을 읽고...

 

간통죄는 폐지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형법 개정안에 간통죄는 빠져있습니다. (국K-1이 통과안시켜주면 시망)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비해 간통죄가 위헌이다 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죠.

 

이 점은 고무적입니다.  결국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시간이 얼마냐 걸리냐의 문제이지 결국 간통죄는 폐지 될 겁니다.

 

왜냐..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유난히 간통죄 만큼은 국가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침해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민법체계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순전히 인(人)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최후에 보충적으로 국가의 법규가 개입이 되어야 옳죠.

 

사실 간통죄 처벌 필요없이 이혼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속해있죠)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배상(위자료)도 다 포함되고 있고, 우리 민법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처벌까지 내릴 이유가 없이, 피해받은 쪽에서는 다툼의 여지 없이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죠.

 

대개 혼좀 나보라는 식으로 간통죄와 이혼청구를 집어 넣고.... 너 한번 식겁해봐라는 식으로 골탕 실컷 먹이고 나중에 이혼청구취소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판사 경험 십수년 경험이신 모 교수님의 회고에 따르면..)

 

이 사건 처벌을 두고 말이 많은데 사실 내부적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지만, 외부적으로 이 여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금품이 목적이 아닌, 대가성이 없이 순수하게 마음에서 동한 두 사람의 합의라는 건데....

 

동등한 시민법에서 태생한 법이란 근대의 체계와,  도덕으로 점철된 우리의 사고방식이 충돌한 케이스라고 할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사건이 노골적으로 빈번하지도 않아서 입법화할 여력이나 기회도 전무했으니깐요.

 

국K-1들이 입법으로써  제한을 걸고, 이를 막아주는것이 제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좀 합시다.. 국K-1들아..)

 

 

어쨌든, 영화 <노트 온 스캔들>이 생각이 나는 밤입니다.

 

요 몇일전에 어느 분이 여성끼리의 성적 긴장감이 생각 나는 영화 물으셔서 제가 요 영화로 대답을 했더니..

 

이젠 이 사건으로 다시금 생각이 나네요. (주디 덴치 연기 다시 보고 싶어라)

 

 

부적절한 관계의 당사자이신, 30대 여교사의 신상이 부지부식간에 털렸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이거 뭐 엠비씨 스페셜 타블로 편에서 신상을 터는 네티즌들이 검찰등의 권력기관이 해오던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말을 한게 기억이 나네요.

 

정의 구현의 논리를 펴면서 실상은 사람 하나 ㅂ ㅅ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어머나 말세야.. 하고 끝났을 일이 이제는 인터넷의 막강한 보급력으로 인해 철저하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순간으로 변하고 있네요.

 

무서워요.. 이젠 뭐 하나 잘못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일단 신상 털릴 각오는 해야 한다는 거죠.

 

    • 아마 말씀하신 그런 경향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자각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싸이부터 망하게 될거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쇼핑이나 리뷰 사이트등에 글 올리는 사람도 점점 사라질것 같구요.
      넷의 하이에나들이 자성하고 자정하길 바랄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전 그래서 이미 싸이 안하고 블로그 등도 다 비공개로 돌리고 실명제가입 카페,커뮤니티는 거의 활동을 안하고 인터넷쇼핑은 물건과 가격정보 확인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죠)
    • 너무 좋게 이름을 지으시네요 구개-1 이라고 하는게
      어쩌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라고 할만큼 삶의 대단한 실패라 했지만 이젠 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죠
      .이번 사건을 건드리는건 좀 그렇군요 철부지들 같아요.
    • 간통죄가 절대적인 합헌으로 여겨진 적은 없습니다.

      처음 법률이 만들어질 때도 아주 적은 표 차이로 통과가 되었고,
      이후로도 법조계나 법률학도 사이에서는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법률입니다.

      오히려 간통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법의 실제 적용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줄 모르고
      이 법에 폐지되면 여성들이 남편의 바람기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착각하고
      법률 폐지를 반대했던 여성 단체와 여권 운동가들의 탓이 큽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비율은 남자가 압도적이지만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여성이 압도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남녀에 대한 차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 hajin/ 관련 결정이 모두 정족수 미달등이었군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네요. 수정했습니다.
    • 국K-1들...재밌어요. 빵 터졌네요. 너무 잘 어울리는 별명이네요.

      간통죄라는게 원래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으니까요.
    • 하진님 댓글을 보고나니 그렇구나 싶네요.
      저는 기혼자이면서도 간통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 안 생기네요. 공적인 영역같기도 하고 사적인 영역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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