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만이라도 차량 출입금지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뉴스에서 부산 초등학생 교통사고 봤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1013093942808&p=mk

 

 -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몰던 승용차에 학생이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교장인 김 모(57) 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다가 휴지를 줍고 있는 이 학교 초등학교 1학년 이 모(7) 군을 치었다.

학교에 주차장이 없다면, 차를 가져올 수 없게 해야죠.   다친 아이(심각한 상태랍니다) 아버지의 말 

 →"학교에서 아이가 왜 차를 조심해야 하죠."

 

    • 가해자(교장) 인터뷰 보니까 경황이 없는 지 아직 문제를 파악 못하고 있더군요.
      "워낙 갑자기 튀어 나와서 볼 수 없었다." →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튀어 나오다니.
      그 이야길 듣고 바로 아이 어머니가 반박하긴 했습니다.
    • haia/예, 저도 온도차 있을거라 생각해요.가해자가 누구냐 보다는 학교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게 안타깝죠.
      제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런 지,교직원들이 차없이 통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이젠 교내에서도 차량조심 푯말을 붙여놔야 하는 건가요...
    • 100% 교장 잘못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20 밖에 못 내잖아요..도대체 어떻게..
      으휴..진짜..
    • 순전히 교장의 부주의함이죠. 개인의 부주의함 때문에 차량출입금지는 과하지 않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분명 속도 제한이 20km/h죠. 그나저나 그 아이는 안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교통사고 처리가 될까요?
      아, 만약 차량출입금지 시키면 식료품 배달 차량은...? ㅋ
    • 교직원이 차 없이 통근하는거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학교들이 대중교통이 아주 좋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해도 3번 환승하고 1시간 반쯤 걸리지만 자차로는 30~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 이용못하죠.. 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것이 방법이겠죠. 운동장 가로질러 못가게
    • haia/ 하지만 상대방이 어린아이-초등학교 1학년이고, 그 장소가 학교운동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는 가해자측에
      거의 대부분의 잘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을 따질 때는 상대방이 평균적인 일반인이라고 가정하죠. 학교 근처 구역에서는
      사리판단능력이 매우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운동장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구요.

      그리고 정부 잘못 10%, 시민의 잘못 90%라 하여도 법정에 가져가면 정부가 시민에게 배상하게 하는 식의 판결이 많이 나오나요?
    • 링크기사에는 없지만 오늘 아침방송 인터뷰 보면요.
      차량 속도는 10∼15km라고 교장이 이야기해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는 휴지를 줍느라고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한번 부딪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깔린채로 차가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 계속 학교에 주차장 및 안전진입로 없으면 차 못 다니게 해야된다고 주장할랍니다.
      식료품같은 배달차량은 손수레 같은 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학교 운동장이 가정집 큰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건가요?
      애들 놀이터인데.
    • 아...맙소사. 더 안타깝네요. 깔린 상태로 차가 진행했다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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