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결국 국세청 소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910104812768&p=moneytoday&RIGHT_MANY_TOT=R


 -  국세청장 "4억 명품녀, 사실 확인해 엄정 조사"



 국세청에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한 것이 주효한듯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20세 이상의 경우 3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보아하니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의 세습에 대한 도덕적 법적 인식의 수준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던거 같아요.

 오죽하면 케이블방송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을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명품'이 아니었던거 같아요.

 

 

    • 실제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바보가 아니라면 자동차는 부모 명의로 등록했을꺼고 보석 등이야 실제로 소유주는 부모이고 단지 빌린거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죠.
    • soymania/ 그렇군요. 결국 다시 문제는 원점으로....
      그런데 이런 맹점이 뻔히 있음에도 제도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듯 싶네요.
    • 사실 저도 그게 잴 궁금했어요. '소유주'를 명시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증여세의 대상에 포함되는건지, 안된다면 정말 이상한 문제 아닌가요?
    • 본인카드로 긁어서 샀다면, 증여로 보지 않겠어요.
      설마.. 엄마카드 갖고 나가서 샀을까요?ㅜㅜ
    • 비틀/ 부모 명의의 카드일 확률이 높을거 같은데요. 무직인 사람한테 카드가 그리 쉽게 발급되나요? 그것도 몇천만원씩 명품 구입할수
      있을만큼의 한도액 큰 카드가 말이예요.
      그보다는 이거 방송국이랑 짜고한 거다 실제 그렇게 부자아니고 좀 부풀린거다 그래버리면....
    • 가족카드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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