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범죄


hate crime이라고 하지요, 이에 관해 질문이 있어요. 


얼마전에 우연히 티비에서 A Girl Like Me 라는 영화를 해주길래 봤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본인의 여성성을 깨닫고 십대에 와선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고 살았으나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그웬/에드워드에 관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였는데요. 영화가 특별히 훌륭했다거나 한 건 아닌데도 웬지 처음부터 끝까지 티비 앞을 떠나게 되지 않더군요. 그웬/에드의 청소년기를 연기한 J.D. Pardo의 빼쭉거리는 입매와 그 어머니를 연기한 배우도 인상적이었구요. 결국 이 아가씨는 원래 여성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열받은(혹은 원래부터 그걸 싫어했던) 십대 청소년 셋에게 5시간 동안 얻어맞고 목졸린 채 교외에 버려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 중 하나와 거래가 있었고 악의를 갖고 행한 살해가 아니었다는 판정을 받아냈어요. 그 경우 형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구형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증오범죄로 규정되는 범죄행위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느냐는 거에요. 아니면 고의냐, 우발적 살해냐 이런 부분만 따지는지. 그 범인들이 악의가 없었다는 (manslaughter) 판정을 받은 게 그냥 우발적 사고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인지 아님 죽일 의도가 있긴 했는데 증오범죄라고 보긴 힘들었다는 얘긴지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지막 증언을 들어보면 이건 확실히 증오범죄에 관한 영화이고 재판인데, 판결 자체는 뭔가 좀.. 헷갈리고. 증오범죄가 만일 가중 처벌을 받게 만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관련은 딱히 없습니다만, 증오 범죄의 목적어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증오' 범죄라던지. 그게 명확해져야 사회도 좀 책임감을 느끼겠죠.

      '증오범죄'라는 개념은 형법적 개념이 아닌 듯 싶네요. 그러니 그 용어가 들어간다해서 딱히 처벌에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 정확한 답은, 아랫분이...
    • 역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듯 하네요. 한국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다른 “증오범죄”법규는 징역형의 “기간 확대”를 인정하고 있 었다. 즉 피고인이 인종, 피부색, 성, 장애, 성적 기호 또는 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를 위협할 목적으 로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판사가 증거우세의 원칙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 10년 내지 20년의 징역형이 부과 될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 그리고, <전문위원 연구자료 28.> 양형인자 추출 방법론(초안) (박형관 전문위원)에서,


      (2) 피해자에 관한 조정
      증오범죄(Hate Crime Motivation)의 피해자인 경우 가중한다. 만약 사실심의 사실인
      정권자 또는 유죄 답변 혹은 불항쟁 답변의 경우 선고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인종(실제 또는 인식한), 피부색, 종교, 국적, 민족, 성별, 심신장애 또는 어떤
      사람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특정 피해자나 재산을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
      하였을 경우 3등급을 가한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2등급 가중한다. 만약 증오범죄이고, 범죄가 다수의 취약
      한 피해자에 관계된 경우에는 다시 2등급 추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셜록님, 감사합니다.
      역시 가중처벌이 되는 거였군요. 그럼 형법상에 증오범죄의 한계도 규정하겠네요.
      웬지 해마다 리스트가 쭉쭉 늘어날 것도 같은..
    • 이걸 토대로 보면, 범죄와 함께 그 증오의 바탕이 되는 인식도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저의 오랜 미드 생활의 결과로 보건데, 아마도 적어도 미국의 형사물 내지는 법정물의 주무대가 되는 대도시에는 분명히 가중처벌합니다. 오덕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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