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랜딩 기어가 이미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는 점과, 사고 당시 아이파크 외면을 보면 긁힌 자국만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수직 방향으로 이동중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기사 및 당시 아이파크 라운지에 실제로 탑승 대기 중이었다는 것 등을 근거를 삼고 있는 듯 해요.
기사가 2005년도 거네요. 기사에 따르면 소방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 시설 중 상당수가 5인승만 착륙 가능하고, 헬리포트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광고판이나 피뢰침 같은 것 때문에 실제 위급상황에 소방헬기가 착륙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도 5인승 헬기만 착륙이 가능한 C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구요. 8년 전 기사니까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