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에 대해 궁금한 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 대화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듯 합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워낙 말들이 무성했고 정리가 되지 않은터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게 바로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에 관한 사안인데요 아무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는 곳이 없네요,

무엇보다 가장 혼란스러운 점이 기록물의 보관장소별 대화록 존재 유무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화록이 있는(혹은 있어야 할 곳) 곳은 원본  e지원, 봉하 e지원, 국정원 그리고 국가가기록원인데 각 버전별로 상태가 명확치가 않아요. 제가 알고있는대로 정리를 해 봤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록 유형

원본 e지원

봉하e지원

국정원

국가기록원

대화록 초본

없음

삭제됐으나

검찰에서 복권

없음

없음(미이관)

대화록 수정본

없음

있음

있음

없음(미이관)

 

 

그리고 검찰에서 언급한 '사초실종'이란 용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발상인 듯 해요. 정말 천재적이에요.

사실 사초란 것은 조선시대 실록을 편찬할 때 썼던 사료를 지칭하는 것이고 실록이 완성되면 물에 풀어서 폐기를 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엄청 임팩트 있게 다가 오거든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설마 검찰에서 사초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진 않고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검찰의 창작품같지는 않고 새누리당 누군가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종북이란 단어을 만들어낸 것도 그렇고 새누리당에는 언어의 마술사가 있는 듯해요.

    • 맞는 것 같은데요? 초본이 수정을 거쳐서 수정본이 완성됨에 따라(완성본) 삭제되면서 봉하e지원엔 있으나, 그걸 넘기는 과정에서 문서로 넘겼어야 하는 행정적 착오가 겹치면서 국가기록원 팜스엔 자동이관이 안되었다고... 실제로 이지원과 팜스 용량 차이가 난다는 기사도 있었죠. 그리고 봉하e지원 말고 별도의 e지원을 원본이 아니라 백업용이지원이라고 부르더군요. 봉하e지원 말고 별도의 e지원을 원본이라고 보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원과 이지원을 비교하는게 아니라, 이지원과 팜스를 비교하는 거고.. 봉하이지원이 사본이라 함은 팜스에 대서이고요. 대통령의 의도는 국정원에도 대화록으로 넘겼고 기록물로 남겨 참고하도록 하라고 했으면 명확한 편이고 국가기록원에서 이관이 안된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결국 봉하e지원도 반환했는데 그럼 봉하이지원을 살펴봤을텐데, 애초에 미이관됐어도 다시 한번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됐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핵심은 결재가 나지 않은 초본을 별개의 완성본이라고 검찰이 보면서 대화록 삭제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닌가요. 이지원이 삭제가 안된다는 건 결재 되어 최종 등록된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국가기록원이나 이지원 등이 다 노대통령 재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선례가 없다는 것이 우왕좌왕하는 이유 같기도 하네요. 아직 완성된 시스템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 제가 이해한 바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1. 봉하e지원이 원본e지원의 사본
        e지원은 물리적/논리적으로 청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봉하로 복사해왔던 게 과거 봉하e지원 사건의 발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e지원 사본을 봉하에 두고 기록/편찬에 이용하겠다 vs. 사본을 가져갈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필요하면 와서 봐라) 결국, 봉하 측에서 봉하e지원을 반납하고 검찰이 봉하e지원과 원본e지원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 기소유예로 사건종료
        2. 봉하e지원은 팜스에 대한 사본이 아님
        e지원이 업무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취지라면, 팜스는 e지원을 포함해서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서 중 기록물로 선별된 문서만 archiving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설사 대화록이 팜스로 이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하고, 검찰도 초본 삭제에 대해서만 법률위반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3. 국정원 버전
        얘는 청와대가 대화록을 풀기 위해 국정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녹취를 푼 그냥 draft
        결국, 검찰 기소가 e지원에서 초본을 삭제한 건에 대한 거라면 마치 '사장님 보고자료 final version'이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버전인 ver0.1을 지웠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논리는 ver0.1도 엄연한 기록물인데 왜 삭제했느냐, 정도가 되겠고요.
        팜스 이관에서 누락된 점 등 다른 자잘한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 이정도로 기억/이해하고 있습니다. 급히 쓰느라 수정할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지적 괜찮습니다.
        • 제가 알기론 이지원은 청와대문서시스템이고 봉하와 백업용으로 또 있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원본 이지원이 따로 있어서 사본인 봉하이지원 존재한다고 이해했으나... 명칭은 제가 쓴게 아니고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제가 봉하이지원을 팜스에 비춰 사본이라 함은 둘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지원에서 자료로 넘긴 걸 기록원에서 보관하는 최종 프로그램이 팜스라서 편의상 그렇게 부른 것이지 엄밀히 말해 이지원 두 개를 놓고 말할 때의 복사본 의미로 원본과 사본을 말한 건 아닙니다. 봉하이지원을 만드는 과정과 팜스로 이관해 넘기는 작업이 시차를 두고 이뤄진게 아닌 걸로 아는데, 그래서 애초 원본이 따로 있고 사본 이지원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만들어지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봉하이지원을 반납하면 국가기록원에 따로 방을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결국은 팜스가 최종본이고 사본을 봉하이지원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기사도 봉하엔 있고 기록원엔 없다 식으로 났고요. 만일 엄밀한 의미로 원본, 사본을 말한다면 청와대 이지원, 봉하 이지원, 팜스 세 가지가 프로그램상 차이는 있어도 셋 다 일치해야 정상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이지원조차도 원본, 카피본이 아니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있는게 원본이라면 대화록의 수정과 삭제 역시 원본에서 이뤄져야 정상이고요. 최소한 수사에서의 기준도 원본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 수사는 봉하와 팜스죠. 무엇을 원본, 사본으로 보고 봉하이지원을 사본으로 부르는지는 언론에서 접한지라...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3번은 저랑 같이 보고 계시고 있고 아래 마당님 리플을 참고하며 이해해도 무리가 없네요.
    • 국정원은 최종본뿐만 아니라 녹음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전 국정원발 뉴스에 의하면 대화록 초본말고 중간본도 있었는데 완성된 최종본만 놔두고 다 삭제를 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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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354056

      국정원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청와대에 대화록을 한 부 보고했는데, 이는 러프하게(대강) 녹음파일을 푼 것을 보고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2008년 1월 완성된 원본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록 작성 시기에 대해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부터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화록을 만들기 시작해 2008년 1월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측은 또 "청와대 보고용 대화록과 국정원 보관용 대화록 외에도 중간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모두 파기했다"고 말했다.국정원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청와대에 대화록을 한 부 보고했는데, 이는 러프하게(대강) 녹음파일을 푼 것을 보고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2008년 1월 완성된 원본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록 작성 시기에 대해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부터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화록을 만들기 시작해 2008년 1월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측은 또 "청와대 보고용 대화록과 국정원 보관용 대화록 외에도 중간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모두 파기했다"고 말했다.
    • 며칠 지난 글이라 댓글 달아도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검색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책임감이 느껴져서 덧붙입니다. 청와대 e지원은 봉하e지원을 만들고 설치 후 초기화 되었다는 문구를 신문에서 봤는데, 고로 봉하e지원이 당시 청와대e지원의 사본이고 지금 청와대e지원을 원본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좀 더 분명해지네요. 청와대 쪽을 백업용으로 썼다는 것의 의미, 팜스로 최종 이관한 후 초기화를 고려해보면 각각 대강 초본, 수정본의 존재 유무가 잡힐 것 같네요. 어째서 봉하e지원과 팜스를 비교하는지도요. 결론적으로 크게 틀린 댓글을 달진 않은 것 같고 청와대e지원은 계속 사용하며 대통령 임기에 따라 업무용으로 쓰며 팜스에 자료 이관 후 초기화를 반복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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