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님께] 채무 전액을 변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로 달까 하다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려나 싶어 따로 글을 세웁니다.

 

우선, 서류를 직접 봐야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하의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증채무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인 2008. 9. 21. 이후 성립한 보증채무라면 제5조 채권자의 통지나 제8조 금융기관 보증계약 특칙 등을 원용하여

 

채무를 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제1금융권이라면 절차규정을 준수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른분들이 언급해주신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일(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알게된 채무를 포함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더 많았다면 한정승인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채무액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채무액이 2천6백만원이고 상속인이 6명이라면 각 상속인은 1/6씩만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이외에 별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가 송달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기재된 청구취지 문구가 중요한데요,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는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이면 A B 둘다 2천6백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피고 A  피고B는  각자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이라면 소위말하는 연대채무입니다.

 

상속재산은 분할채무이기 때문에 피고별로 따로 액수를 정하여 청구를 하여야 맞는 것이고,

 

원고가 은행이라면  이런점을 놓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더러 청구취지를 잘못 적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여자'는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연대채무자중 1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분할승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취지가 매우 복잡하게 적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얼마,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A와 각자 위 금원중 각 얼마 및 각 이에대하여 xxxx.x.x.까지는 연x%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블라블라~~" 이렇게 적혀있을겁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요컨대,

 

채무 전액에 대하여 1/6(상속인 수)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청구원인상 총 채무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리플로 달아주세요.

    • 참고로,

      적극재산을 어떻게 분할했는지와 상속채무의 분할상속은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을 적게받았는지 많이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한 채무는 균분상속입니다.
    • 어익후 송구스럽습니다^^;
    • 아니 떼인 돈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_*
      • 사실 떼인돈 받아내는 것 보다는 돈 떼먹는게 더 쉽습니다^^;
        • 다음 번에 돈 뗄 일 있을 때 부탁 좀 드리겠...
    • 와.. 정말 멋집니다!
      • 변호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 상속분과 관계없이 채무가 균일하게 돌아간다면, 상속은 조금받고 빚은 많이 갚아야하는 억울한 경우도 많겠네요.
      여튼 새로운 걸 배워가네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 그러게요 그렇담 악착같이 내 상속분을 꼭 챙겨야겠네요?
        •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상속채무를 임의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러 상속인중 1명에게만 채무를 몰아서 상속시키고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상속인들 전원이 채무를 면하고 재산만 상속할 수 있게 되니까요.
      • 아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과-님의 부모님께서 다 갚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 아닙니다. 애초에 채무가 분할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상속비율만큼만 판결이 납니다.
          다른 상속인들과는 무관하죠. 상속인들 사이에 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균분이라는 것이지, 상속인들 상호간에는 실제 상속비율대로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람 보는 안목이 탁월하시군요!
    • 사과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글이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의 상속금은 2600만원보다 커보이니 상속을 포기는 아닌것 같구요.
      그리고, 법적으로 사과님의 아버지가 모두 상속받고, 그것을 나눈것일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또, 작은아빠, 그리고 작은아빠와 사는 여자,, 고모들..
      모두 채무를 값을 능력이 안되어서 고민하는 글이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적극재산은 상속인들이 임의로 분할할 수 있지만 소극재산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강제분할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과님의 아버지가 모두 상속받고, 그것을 나눈것일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한데요, 만일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아버지가 단독상속을 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겠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형식으로 상속인 중 1인에게 몰빵을 해 준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고,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한 상속인에게 구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사과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사과님이 어서 와서 이 글 보셨으면 좋겠네요 ㅋㅋㅋ
    • 저 이글 지금 봤어요 아 근데.. 제가 막 구체적으로 더 말하고 싶은데.. 괜히 막 글썼다가.. 그럴것 같아서..
      솔직히 이런거 막 써도 되나..싶어서.. 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엄마랑 아빠 오시면 여기 적힌글 다 말할게요
      •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류의 사건은 인터넷검색이나 온라인 상담에만 의존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은 달라지는 것인데,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 아빠가 내일 법무사 사무소 가신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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