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 사장 임명권을 갖고있나요?



박대통령이 아무개씨에게 kt  ceo직을 제안했었다는 기사인데요.


http://m.media.daum.net/m/media/digital/newsview/20131023111017634


Kt가 완전 민영화된게 10년이고 정부지분이 없는걸로 아는데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명박도 임기초에  kt  사장을 내려보낸걸로  아는데 민영화가 되어도 임명권은 정부에 있는것?

    • 국민연금공단이 일대주주이기 합니다만, 그 보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사를 장악해 왔죠. 맘에 안들면 그냥 구속시키면 되니까요. 전통적으로 꼭대기부터 말단까지 워낙 부패가 심한 동네라 정권이 갖고 놀기 참 쉬운 동네죠.
      • 아.. 그렇군요. 연금공단이 대주주면 절차상 문제는 없겠네요.
    • 절차상으로도 문제 많아요. 연금공단 일대주주라도 7%도 안되요. 흔히들 내부에서는 주인없는 회사라고 하죠. 현재 회장 임명시에도 이사회 정관 규정상 임명이 불가했는데, 비공개 이사회를 소집해서 1분만에 정관 변경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출했어죠.
    •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금융지주사 사장도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는 상황이니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구조죠.
    • 이제 곧 이석채 회장이 혼외자식이 생기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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