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입법 추진 중이네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4265&pageIndex=1

 

 

아고라 서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경험상.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결정을 내렸지요.

그래서 사안마다 관심이 가는 것은 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 건은 모두들 아셨으면 좋겠어서 퍼와봅니다.

 

 

 

    • 제가 뭘한건지는 모르겠으나 글이 제 맘대로 올라가고 등록되고 하네요;;
    •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에 있기는 하지만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적용만 가능하기에 법을 피해 세를 올리기위해 기존 세입자를 쫒아내고 올린 전월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때문에 그 법이 유명무실 했었죠.
      그런 법의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세입자와 후세입자의 셋값 비교를 해서 상한선을 넘긴 계약을 한 주인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터이고 그런 걸 마련했다 할지라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하면 그때는 계약과 무관한 차용증에 의한 웃돈을 얹은 계약이 횡행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법은 항상 현실을 뒤쫒아가기에 바쁩니다.
      그건 어느면 생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검토한다더니... ?
    • 아고라를 청원 내용을 보니
      4번 항목 모든 전세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이라니..
      그게 되면 아마 은행대출이 안되거나 터무니없이 적게 나와 집사기 무척 어려워질겁니다.
      권리관계 대한 이해 없이 싸다고 덥썩 물고 세 얻지 말고 자기 전세금이 안전한 지 여부를 부동산에 확인하고 들어가야지요.
      사실 부동산에 대해 공부 안한 사람이 몇년에 한번 들여다보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독해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비싼 수수료 내고 부동산에 중개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재산과 같은 전세자금이니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이해는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 다른 사이트에 올렸더니 툭~ 말만 뱉고 가더니 답글에 대한 피드백이 없네요..;; 듀게에도 그 답글을 그대로 옮겨와 볼께요.

      ------------------------------

      많은 분들이 전월세 상한제가 처음 나온 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마디 적어봅니다.
      (전월세 상한제 법안)
      지금 현행법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임대료 상한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시행령 2조 기존 계약의 5% 단 동일한 세입자 계약에만 적용, 상가 기존 계약의 9%로 규정)
      문제는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대 5%상한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이는 주인이 5%를 지키기 싫을 때 맘대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쫓겨나는게 무서워 모든 세입자들이 20-30% 임대료 인상을 해주고 있음)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있는 '계약갱신권'(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계약에 응하는 것)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집주인은 맘대로 해당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 연간 3.3%(3년 10% 상한)도 지켜지고 계약기간도 최대 6년까지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은 과도한 임대료 폭탄이 시장 질서 전체를 어지럽힌다는 취지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지 시장 질서를 거스르는 법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글 쓰신 분들의 의견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해보면 피에트로 님이 말한 전세계약 1년에서 2년 늘리면서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예전 1년 계약일 경우 상당 수의 세입자들이 10개월마다 이사다니는 일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로 많은 세입자들이 최소 2년간은 안전해지고 전체 세입자들의 70%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님 얘기처럼 시행 직전에 생기는 집주인들의 임대료 폭탄 등 부작용 에 대한 지적은 적절합니다만 예전에도 항상 주택임대차 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개정될 때마다 매번 있었던 일입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칙에 바로 시행할 것과 최초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최근 법 개정의 관례입니다.

      ****님이 말한 3.3% 인상을 규정하면 무조건 3.3%를 올린다는 지적은 부적절합니다. 이미 현재의 법도 연 5%로 규정되어있는데 연 3.3%로 낮추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전세값을 안올리는 지역은 이 법과 상관없이 올릴 이유가 없어서 안올리는 거지 법이 그래서 안올리는게 아니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인 집을 사기 위한 대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세입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세에 들어가는데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방식으론 전월세 폭등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있더라도 전/월세 폭등으로 고생하는 48%의 세입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찬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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