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범죄자가 유치원 선생님이라면, 간통남이 변호사라면
<여섯개의 시선>에서 정재은 감독의 [그 남자의 사정]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성범죄자의 인권을 말하는 불편한 작품이니까요.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결론을 보여주진 않지만 성범죄자의 집에 그의 범죄사실 표시하는데 부정적인 정재은의 시각이 느껴집니다.
어떤 부모는 성범죄자를 미리 주의할 수 있게 표시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끔찍하게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런 낙인 정도는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감옥은 자유를 억압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재소자의 인권이 존재합니다. 재소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막아야하는지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동안 면허를 정지합니다. 끔찍하게 나쁜 사람을 응징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에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교사마저도 법적으로 막아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아래 잠시익명할게요님의 글은 그 점에서 자신의 사고를 너무 '당연하게'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가 국민 세금으로 공부하고 돈 받으면서 자격 땁니까? 각 업의 특성에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공인은 아니잖아요. 의약업이나 교육업 같은 경우 간통이 그렇게까지 문제될 이유가 없겠죠."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누구나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선 연수원생만 국민세금으로 공부하는지 애매하고 연수원생만 공인인지도 애매하고 그렇게 문제될 수 있는지도 좀 애매합니다. 물론 잠시익명할게요님의 생각에 100%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한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논의에서 항상 주의할 부분은 이거에요.
모든 게 애매하지만 그 속에서도 옳은 길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어렵지만 올바른 정의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전파해도 유죄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용납되죠.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