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재물손괴죄 or 동물학대죄 (링크내 끔찍사진재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5364740&cid=512473&iid=48667423


8년간 키우던 개를 잠깐 풀어놓았는데 (시골 마을이니 드문 일도 아니었겠죠) 사라졌고

나중에 옆집 주민 냉장고에 무참히 도륙된 채 숨겨둔 걸 찾았다는 기사입니다.

핵심은 이후 적용된 죄목이 2-30만원 가량의 재물손괴였다는 점이고요.


옆집 사람은 주인없는 개인줄 알았다는 식으로 둘러댔다는데...

상식적으로 시골마을에서 옆집 개님 면상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개새끼 때문에 여러사람 고생하네'란 말이 입장에 따라 중의적으로 사용될 것 같군요.

하나는 '의'를 생략한 준말, 다른 하나는 사전적 의미

    • 연희동 전씨집 진돗개를 추징금 차압의 재물로 취급하여 검찰이 차압,경매 절차로 팔아치운 일이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학대죄' 동물을 어떻게 해서 돈으로 만들,, 하면 '재물손괴죄?'.. 엄청 헛갈리는 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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