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사람을 치었어요. 사고 경험 있으신 분 조언 좀

지난주 금요일에 신호 기다리다가 파란 불로 바뀌어서 속도를 내었는데

갑자기 1 차선으로 뛰어드는 사람과 정면으로 부닥쳐서

저도 정신 잃고 그 사람도 쓰러져 있고

제가 먼저 일어났는데, 입에 피가 가득 있고 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비틀비틀 저와 부딛친 사람에 가보니

불러도 대답이 없고 처음에 죽은 줄만 알았으나

나중에 본인 힘으로 비틀비틀 길 바깥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시면서 응급차량에 실려서 가셨는데, 본인 슬리퍼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경찰에 알아보니 그 분 전화도 잘 받고 하신다고 너무 걱정말라고 하는데,

오늘 한 번 그 분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늑골도 몇 개 부러지고, 내부 장기파열도 있을 수 있고, 뇌출혈에 척수손상에...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돌당시 거의 속도를 줄일 수가 없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갑자기 길로 뛰어드는데 피할 수가 없더군요. 그냥 어! 하는 찰나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앞니가 하나 뿌러졌고, 입 안에 여기저기 찢어져서 세브란스에서 꿰맸구요.

그밖에는 관절부위마다 찰과상에 멍이 좀 들어서 절룩거리고, 결막이 충혈되고 눈과 코 주위가 팅팅 부어서

누군가한테 두드려 맞은 모습입니다. 웃을때는 앞 니가 하나 없어서 영구...


차선 변경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제 파란불에 달리고 있었는데

그 분이 갑자기 뛰어든 거라 제가 크게 잘못 한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분이 많이 다치신 듯 해서 걱정이 되고  겁도 나네요.


경찰분에게 물어보니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4분 정도 있다고 들었으나, 다들 정확히는 못 봤다고 한 모양입니다.)
보험은 대인 대물,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실비율  이런거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합의를 하네 마네, 민사소송까지 가네 마네...

이런 것들 잘 모르는데

교통사고 초보라 물어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요?

    • 대인2 무한을 안들고 대인1억 책임보험만 드셨다는건가요?
      보험처리 하셔야 하는데,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하셨나요?
      병원에 가보시더라도 먼저 보험사 대인담당 직원과 이야기 해보세요. (요즘에는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랑 직접 대면하고, 병원 찾아가는걸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참, 자손을 안 드셨으니 두둥이님 치료는 두둥이님 자비로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치인 분은 그렇다 치고 두둥이님도 생각보다 많이 다치셨네요. 헬멧에 쉴드가 없는 종류였나요?
    • 네, 그냥 저는 보장 하나도 안 되고, 대인, 대물 이렇게만 되어있는 건데, 보장범위가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쉴드는 있지만 풀 페이스가 아니라서 이빨이 나간 거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나뒹굴었는데 머리 안 다친 거 보면 신기해요.
    • 일단, 11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합의보고 할건 없습니다. 두둥이님은 신호를 받고 출발 하셨고 사고난 곳이 횡단보도도 아니고, 출발하고 속도가 안 붙은 상태일테니 과속도 아니었을테고, 치고 뺑소니도 안하셨고, 음주나 무면허도 아니셨을테니 따로 합의나 민사소송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도로주행중에 사람을 치었으면 전방주시의무 미이행으로 '잘못'하신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됩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비율은 도로 상태 등등을 봐서 결정하게 되지만, 치인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쪽지도 확인해 주세요.
    • 사고 난 곳이 횡단보도였어요. 속도도 빨랐어요. 단지 파란불이이서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서 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쪽지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셔서.
    • 에고야 횡단보도면 골치아파지실듯... 일단 그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는데, 파란불이라 직진하셨다니 신호등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때 건넜다는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둥이님 말씀대로 차량신호인데 건너다가 사고난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증인이 없다고 하시니 일단 주변에 교통상황 확인용 CCTV 같은거 있나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선 사고로 인해 두둥이님도 엄청 심신이 놀라셨을텐데 이리 글까지 쓰시는거 보니..아이고 속상해라ㅠㅠ 많이놀라셨죠? 앞니ㅠㅠ 그래도 그만하셔서 정말다행이에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는 자동차 대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었어요. 처음있던 사고라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하고, 사진은 뭐 찍을생각도 못했죠. 제가 자동차였구요, 렌트한지 10분도 채 안되서 사고가 바로나서 그야말로 멘붕. 오토바이 아저씨께서 차선 중앙으로 달리시다가 제쪽으로 붙어 접촉사고가 났는데, 나가서보니 아저씨는 넘어지셔서 팔다리에 긁힌곳에서 피가 보이더라구요 거기서부터 정말 눈앞에 새하얘졌죠. 그때부터 전 울먹였는데 신기한건 그 순간에도 아저씨께서는 담뱃갑이랑 라이터 주워달라고 하셨어요..; 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1차적 대응을 잘 못해서(차를 도로바깥으로 빼놨고, 사진한장 안찍어둠) 그로부터 2달여가량을 지리하게 경찰서 왔다갔다 했어요. 제 생에 지장을 그렇게 많이 찍어본적이 없어요. 합의는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지만,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만약 피해자(저같으면 오토바이아저씨, 두둥이님경우 행인)가 합의안한다고 하면 고통사고 신고절차를 밟게되요. 저역시 주변의 cctv도 없어서 그나마 시장상인 한분이 목격담을 이야기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아저씨께서 계속 제가 뒤에서 받았다고 주장하셔서-_ㅠ 작년여름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우선 글로봐서는 행인분이 특별한 행동은 안하실거 같으니 안심하셔도 될거같아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휴 글읽은 제가 다 심장이 철렁하네요. 두둥이님도 쉬세요! 겉보기엔 몰라도 제 짐작컨대 심장이 많이 놀라셨을거에요. 안정, 절대안정하시길 당부해봅니다. ㅠ_ㅠ 정말 그만해서 다행이세요.
    •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사람을 피하면서 급정거 해 저만 슬립하여 다쳤었는데요.

      보행신호가 바뀔 때엔 빨리 건너려고 좌우 안보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저도 그 후로는 횡단보도에선 파란불일지라도 신호 바뀌자 마자 튀어나가지 않고 혹시 누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고처리가 원만하게 되었음 좋겠습니다.
    • 방금 그 분 입원하신 병원 다녀왔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저기 타박상에 염좌에 온 몸이 부서져라 아프시겠지만,

      다행히 아무데도 부러진 데는 없고 (그 흔한 늑골 골절 하나 없다니!)

      내부장기 손상도 없고 벌써 수액줄도 없이 저보다 잘 돌아다니시더군요. 이럴수가!

      쇄골에 조금 금이 갔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하는데, 많이 다치시지 않아 천만 다행입니다.
    • 두둥이 / 다행이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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