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죄송) 저작권 만료 음원 사용에 대해서.

학생 단편영화를 찍는데요.

재즈나 클래식을 넣고 싶은데..

저작권 소유자가 죽은지 50년 이후의 것은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 빌리 할리데이가1958년에 죽었는데,

빌리 할리데이 사전의 음악은 50년이 지났으니 영화에 넣어도 문제 없는 건가요? 


클래식도 1963년 이전에 나온 앨범들을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1963년도 전에 녹음되었지만 그 연주자가 살아 있다면 지금은 사용이 불가한 건가요?


그리고 만약 써도 된다면ㅠ

63년 이전의 클래식 기타 앨범 알고 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게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도 외국기준에 맞추어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사후 70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공연에 사용할 수 있으려면, 쓸만한 음원을 찾으시기 어려울 것같습이다. 연주가 사후 70년인지라.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 아 그렇군요 ㅠㅠ 법이 소급적용 되는가 보네요? 위키에 저작권 프리한 클래식녹음물들이 있던데 그걸로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 13년 3월15일 이전에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7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3년 3월 15일까지 살아있더라도 외국에서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70년 보호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저작권법은 그동안 보호기간이 여러차례 개정되어 예전 저작물 중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포블릭도메인이 된 것들이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출판물이 특히 복잡하죠). 그런데 sound recording과 Musical Compositions은 좀 더 복잡합니다. 어쨌든 빌리 홀리데이 음악은 발표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1923년 이전 음악을 새로 연주하거나 편곡해서 사용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도 특정한 앨범이나 연주에 대해서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 봐야하고요
          • public domain에 속하는 걸로 찾으시려면 여길 한번 참조해 보심이... http://www.gutenberg.org/browse/categori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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