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라고 만든 아청법이 아닐텐데.

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경찰 단속 중 PC방 데스크톱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돼 입건됐다. 이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사람이 손님인지, 예전 주인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A씨는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루머로 돌던 내용이 현실화되는 건 또 처음보는군요.

폰이라서 출처 붙여넣기가 안 되는데 쿠키뉴스 출처입니다.
    • 판결문이 궁금하네요. 만화가 형량이 더 높은 웃기는 경우도 사실인 것 같던데.
    • 법이란게 적용가능하고 걸려버리면 에누리없이 걸리는거라. 경찰은 입건시켜서 실적만 올리면 땡. 판사는 법대로 판결만 내리면 땡. 게다가 신상등록이나 공개등 보안처분은 사실상 형벌이나 다름없음에도 형벌불소급원칙도 적용안되죠.
    • 헉, 믿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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