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를 거부하면 위증시 법적인 책임을 물수없나요??
증인선서 거부한다는 건 제가 볼땐 '나 이제 거짓말꺼임, 말리지마' 이런 뜻으로 보이는 데
마음껏 거짓을 말해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물수 없는건가요???
그건 둘째찌고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는 게 가능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일반 재판에서도 증인선서 거부하고 위증해도 되나요???(드라마에서 미성년자는 위증죄를 묻지않는다 란건 봤습니다만..)
대단하다고 말할수밖에 ...하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