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코러스 박형연 대표 변호사는 "SNS의 콘텐츠 역시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의 저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페이스북 역시 사적, 공적 공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시만 아니라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꼭 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댓글에서 링크한 기사에서 법적인 이야기가 쓰여져있길래 찾아봤는데 아마도 지금 경우와는 사례가 다를 거 같군요. 제 생각에도 SNS에 공개된 글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출처를 밝히고 복사, 인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