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던가 거기 보면 배심원에 의한 무죄평결을 반영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저야 사법, 행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종사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이것도 드라마니까 뭐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법쪽 사람들 말로는 대부분 판례가 그렇듯이 재판부에서 일단 혐의가 분명할 경우에는 유죄 때리고요. 평결의 반영은 형량 조절 정도랄까요. 아무튼 요즘에는 배심원 평결이 권고 이상이라지만 공소기각같은 판결이 나오는 건 그냥 작가의 취지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거기 드라마도 그런 현실적인 것을 암시한 부분이 나와 괜찮게 된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