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처벌 조항이 없었군요

http://news.nate.com/view/20130727n02105

근데 이 인간이 방충방이 있는데 뭘로 창문을 조금 열었나요.


정말 이런 입법적 미비가 그대로 지속되어 왔다는게 놀랍군요.

http://222.231.3.166/v/4006801

    • 또 저경우는 주거침입이 해당이 안돼 특례법이 생겨도 무용지물
    • 처음 기사를 보고는 도대체 이걸 왜 주거침입으로 기소했을까 했어요. 경찰이나 검찰측의 무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딱히 기소할 다른 죄목이 없었던 것 같네요. 당연히 성폭력 관련으로 처벌이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 주거침입은 해당안되는게 당연하고, 사생활침해나 포괄적 성범죄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무죄라면 뭐 망원경가지고 남의 집 훔쳐봐도 아무문제없는 아름다운나라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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