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우리나라만 그럴거예요. 해병대 사고 같은건 예전에 씨랜드 화재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항상 일어나죠. 사건 직후에는 신문 방송이 시끄럽게 떠들지만 막상 재판결과를 모니터하고 보도하는 언론은 잘 없죠. 저는 법집행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은가 하는데요. 일단 법을 어기고 (무허가, 자격 미달, 안전 관련 법규 위반 등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배상하는 배상책임이 실제로 규정을 모두 지키고 제대로 하는데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적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해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 기사를 읽으니 정황상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원장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더군요. 그 사람들은 가족 명의로 또 어린이집 하겠죠? 이게 전관예우때문인지 우리나라 법정이 저런 고의적 사고들에 특별히 관대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