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가 되면 양쪽 모두 기록이 사라집니다. 두분이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는 등의 혼인의 실체를 가진 적이 없이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혼인의 외형만 창출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무효가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건 역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폰으로 들어와서 대댓글을 다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ㅜ 합의이혼하면 소송까지 가실 필욘 없으시겠지만 기록은 남겠죠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해볼수도 있겠지만.. 혼인무효는 굉장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서 어려운 소송이 될 것 같네요ㅠㅜ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요. 그리고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구요!
흠. 내용으로 보면 친구분의 상대방측이 혼인무효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친구분은 이에 반대하고 결혼을 진행하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분 사이의 결혼이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는 조언대상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 혼인신고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없는 한 상대방의 혼인무효 청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드물 겁니다. 다만, 상대방측 의사가 강경한 듯 하니 혼인무효가 안 되더라도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나 이혼 등을 주장하겠죠. 혼인취소나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혼인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된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링크와 부정된 사례에 대한 링크를 드립니다. 각 구체적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http://www.sisatime.co.kr/news/read.php?idxno=27543 http://news.mt.co.kr/view/mtview.php?no=2012123011522483475&type=1&outlink=2&EV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