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사업 아이템

흡연방을 만들어서 PC를 하고

흡연방을 만들어서 술을 팔고

흡연방을 만들어서 커피를 판다. ㅋㅋㅋㅋㅋ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창조경제 ~!! 움훼훼훼
    • 그럼 국책사업으로 애리조나 인공돔같은 걸 하면 되겠네요..실험장소는 왠일인지 대구밖에 생각안난다능..
    • 말씀하신건 다 불법이예요. 차폐막으로 공간을 분리해도 불법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150m2부터 시작해서 내년엔 100m2 그담해에는 전면시행이라죠.
      한가지 재미난건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 노래방, DVD방은 지금도 예외라더군요. 이상한 법이예요.
      이젠 술마시며 담배피는 것도 돈 없으면 못합니다.
      • 있으신 분들이 즐겨 가서 그런가 봅니다.
      • 세군데 다 '방'으로 업주가 확인하기 어려운 공통점이 있군요.
    • 가라/ 분리된 공간에서 소수인원의 자율은 허용한다면 기존의 음식점에서 방으로 나눠진 곳은 흡연 가능해야죠. 또 팀플인원에 맞춰 4인실 기준으로 분할된 피씨방이 생긴다면 어찌될까요? 본문에서 얘기한 흡연전문 피씨방, 음식점 등까지 확대해석 가능하겠죠.

      애초에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모든 업종에 적용하는게 명확한 방식인 거 같아요. 그리고 막판엔 건물내 전면금연과 길가에 보행자에게 피해주지 않게 지정된 흡연장소를 만드는게 최선 아닐까요.
    • 1분에 14타 님 글 볼때마다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이 떠올라요

      어휘나 웃음포인트가 딱 그래요
    • eE / 뭐 딱히 쉴드 쳐주긴 그런데, 노래방, 단란주점, DVD방은 '합석'하는 문화가 아니지만 PC방이나 식당은 필요에 따라 합석도 하고 칸막이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조정해서 그런거 아닌가 싶네요.
    • 건강증진법상 실내 흡연구역은 매대, 컴퓨터등 매출을 올리는 무언가를 둘 수 없다고 합니다.
      • 흡연구역 있는 커피샵은 그 안에 테이블 의자 다 있는데 그건 예외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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