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 현황 및 관련 의안 현황.

저는 최근 추가된 의안으로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7월 2일, 5840 -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국가기록원에 대해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등(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포함) 공개를 요구함


자료 공개가 요구 되었고,


7월 2일, 5820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를 2013. 7. 2.부터 8. 15.까지(45일간) 실시함


이 통과 됐군요. 그리고 역순으로


6월 27일, 568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44인)

가. 정보위원회의의 법률안 심사를 위한 회의,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함(안 제54조의2제1항 신설).
나.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ㆍ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안 제54조의3제1항 신설).
다.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ㆍ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ㆍ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4항 신설).
마.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6월 27일, 5685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45인)
가. 법률의 제명을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다.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함(안 제3조).
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의 시설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단서).
마.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6항).
바.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금지·직권 남용의 금지 및 도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사.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통일해외정보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 사용, 상호이용을 할 수 없으며, 세항 또는 목의 금액에 대하여만 전용할 수 있되,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자. 통일해외정보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차.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 및 활동 요구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6월 24일, 5592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2인)
가.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다. 국정원 직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9조).


6월 19일, 5533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방지함


국정원 법 개정에 대해 약하게는 일부 개정부터, 강하게는 전면 개정까지 다양하게 의안이 들어왔네요. 부에서 원으로 떨어진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 원에서 처나 실로 또 떨어져버리지나 않을까 싶군요. 03년에 해외조사처로 떨어트리자는 의견이 한나라당에서 나왔던 걸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 생각합니다.의안들 중에서 정보위원회 아래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해서 상시 정보기관을 감시하자는 의안도 있군요. 전 일단 이걸 밀고 싶네요.


[영상회의록 - 특별위]을 살펴보니 7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약 40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군요. 안건은 간단히,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채택의 건, 세 개였습니다. 본 영상은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영상회의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별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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