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어제부터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민법이 2013. 7. 1.부로 시행되어 민법상 성년이 만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부여 연령이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기존에도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적인 성년이 19세로 통일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3. 7. 1.기준으로 만 19세(우리나이로 스무살이고 생일 지난 사람)면 성인이기 때문에,

 

은행계좌나 신용카드개설, 핸드폰 개통, 보험가입 등등을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당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에서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속칭 최진실법)

    • 어? 원래 19살 아니었나요?
      • 원래는 만 20세, 그러니 21살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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