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이 아니라 한 번 잘못 찍어도 범죄일 수 있어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01/2013070103024.html?ns
모텔이 아니라 모텔 할아버지에 들어가도 여성이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성관계를 갖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이후부터의 ‘찍기’는 성폭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음 목적’의 ‘유인’은 여성을 입을 막거나 술을 왕창 먹여 모텔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 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유인’에는 ‘유혹’도 포함됩니다. 성관계를 원치 않는 여성을 수차례 졸라 ‘유혹’한 경우도 ‘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텔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유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됩니다.
이씨가 차를 몰고 모텔로 가 “옆에서 잠만 재워줘. 금방 잠들 것 같은데, 옆에만 있어주면 돼”라고 말하자 방 안으로 따라들어가 이씨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A양이 원하지 않아 성관계 시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강간미수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옆에만 있어달라”는 말이 TV에 농담처럼 등장하는 ‘손만 잡고 잘게’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씨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양으로부터 성관계를 갖기로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단순히 잠만 자겠다는 거짓말까지 않았느냐”
(조선일보지만 내용이 괜찮아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