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및 듀나인] 하.. 법용어는 너무 어렵네요..ㅠㅠ
군 가산점에 관한 자료를 찾고 있어서 헌재 판결문을 뒤져보고 있는데,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비례성의 원칙인데요..
"비례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수단은 적합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이익형량상 상당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개별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헌법적 차원의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군 가산점이 위헌 판결된 이유가 비례성의 원칙, 즉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 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던데..
이 때 그러니까 1999년 판결 전 군가산점의 수준이 너무 과도했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건지
아니면 가산점이라는 수단 자체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건지 도저히 구별이 안되서요..
전자면 2%로 축소한 한기호 의원의 새 법안 자체가 최소한 위헌은 아닌게 되는건데..
후자면 2%든 1%든 무조건 위헌이 되는 거라서 해석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혹시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해설좀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