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045579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내놓은 모욕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에서 일부 발췌.
소개된 판례들이 재미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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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소수의견을 낸 세 명의 헌법재판관은 모욕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근거로
①‘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부정적 언어나 예민한 표현들까지 모욕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
② 광범위한 규제에 따라 공동체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까지 제한된다는 점
③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
④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많은 나라가 모욕죄를 폐지하는 흐름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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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견과 달리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①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추태를 부렸다",
②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③ “개똥철학”,
④ “인과응보, 사필귀정”과 같은 표현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반면,
⑤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
⑥ "도대체 몇 명을 바보로 만드는 거야? 지만 똑똑하네... 참 나...",
⑦ "너는 부모도 없냐"와 같은 표현들은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