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이 귀를 넘는 노인?

 

1.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읽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릎이 귀를 넘는 노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히 하자면 '죽였다 치더라도 무릎이 귀를 넘는 노인이 어떻게 이 시체를 메고 가서 항아리에 처박을 수 있겠느냐?' 라는 구절인데,

검색을 해보면 시체의 무릎이 노인의 귀를 넘는다, 그러니까 시체가 노인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던데-

진짜 이런 의미인 걸까요? 아님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 건지...

 

제 생각에는 노인이 허리가 굽어서 고개가 아래로 향해 있는 나머지 귀가 무릎 부근에 있을 정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ㅋㅋ

혹시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까막눈이 된 것만 같아요-0-;;;

 

 

 

2.

형법이 개정된다고 하더군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강간의 객체가 여자에 한정되던 것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여자도 직접정범이 가능한 걸로 바뀌나봐요.

그리고 영리낙태죄가 추가된다고 하던데... 영리 목적으로 낙태를 한 자는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처벌한다는 게 골자인 듯 한데,

그렇다면 산부인과 병원에서 낙태를 하면 다 처벌된다는 것일까요? 

만약 결론이 그런 거라면 의료업계 쪽에서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3.

장미의 이름과 더불어 살육에 이르는 병도 읽고 있어요.

어제 절반 정도 읽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한 동안 잠을 이루질 못했네요T_T

 

 

 

    • 1. 노인이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세워서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허리가 굽었다면 귀가 무릎보다 밑에 있겠지요.
      폭삭 늙은 노인이라는 관용적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 삽화도 봤고요
    • 작가 이상이 '종생기'에서 사용한 표현인데
      이윤기 선생이 번역할 때 차용한게 아닐까 싶네요.
    •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일차적으로 동성이 동성을 강간하는 것도 모두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분명히 동성에게서 성적인 학대를 받았음에도 강간죄의 그 '부녀'라는 단어 때문에 강간죄로 기소 못했던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여론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부녀라는 그 한정된 단어가 사회적으로 이중적인 성(성전환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기에도 큰 제한을 걸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대법판례에선 근 10여년까지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객체 대상으로 보지 않았죠)당연히 사람이란 문구로 바뀌는게 맞고 어찌보면 좀 많이 뒤늦은 감도 크지만 지금이라도 개정된다니 다행입니다.
    • 살구 / 오잉, 그렇군요. 앉아 있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군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닥터슬럼프 / 책읽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읽어온 것은 정말 보잘것 없는 양이었나봐요. 아무튼 이렇게 의미를 알게되어서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다른 이야기지만, 닥터슬럼프님 주니어 정말 귀여워요!!! (느닷없는 고백ㅋㅋ)

      지루박 / 네, 강간죄 부분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일차적으로는 동성이 동성을 강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여자가 가해자고 남자가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도 포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객체가 부녀자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에만 해당될 뿐이었고, 여자가 강간죄의 정범이 되는 경우 간접정범 밖에는 없었죠. 그렇지 않으면 교사범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형법이 개정되면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도 강간죄의 정범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이야기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또 강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뀐다는 게 다행 중 다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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