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http://assembly.webcast.go.kr/


후, 17분이나 되서야 개회하는군요.

    • 이게 뭐죠? 안건 심의 안하고 NLL 이야기 하고 있네요?
    •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뭐 하는거죠? 연평도 해전에서 순국하신 분들 나열하고 있네요. 배경으로 항의하는 소리들이 들리는군요.
    • 국회의장도 아니고, 부의장도 아닌거 같은데... 뭐였죠?
    •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나와 발언하는군요. 이 분은 또 국정원 선거 개입 이야기 하시는군요.
    • 음, 바로 그제 제8차 본회의 봤을 때는 잠깐 안건 발표한 후에 의안 심의했는데 오늘은 교섭단체 발의가 아주 난리군요.
    • 저는 새누리면상도 보기 싫어서 중계글 고맙게 잘 읽겠습니다.
    •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좌파가 우파되고 우파가 좌파되는 순간.
    • 저도 중계글 열심히 읽겠습니다.
    • 휴, 양당 발언이 끝나고 드디어 의사 일정에 들어가는군요. 격양된 양당 발언이었습니다. 이틀 전과는 확연히 다른..
    • 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안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중입니다.
    • 1. 재범 억제 - 가결 2. 교정 동우회를 재향 군인회, 재향 소방관회처럼 법적 대우 하겠다 - 가결 (이거 신설법이에요)
    • 그런데 자기 이름 한자로 나오는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건가요? 보니까 동명이인도 아니던데.
    • 재적 239명이군요. 3. 4. 5.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 악, 오류나서 다 튕겼어요. 제한 설명 하는 것 이번에도 정리 못 하겠네요.
      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중입니다.
    • 그렇게 다들 격양되서 웅성웅성 거렸는데 안건 심의 시작하자마자 좌중 침묵하고 열심히 투표하는게 신기하군요.
    • 9. 몰수 추징 집행 강화 > 검사의 권한 강화, 공무원 몰수 추징 시효 연장
      6. 7. 8. 9. -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됩니다.
      교문회 박혜자 의원 발의합니다.
    • 성폭력가해자, 주점 주인 및 학교보호인력에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럼 그 전엔 그런 규정이 없었단 말인가요? - 가결
    • 아니, 몇 개를 동시에 하는건가요.
    •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2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 안행위 유대운 의원 보고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시네요.
      11. 이 법률안 신생안인데 꽤 특이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만들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앱 만드시는 분들에게 꽤 쓸만한 정보들이 공개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실시간 정보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 아직 12. 안 처리 중이지만 23. 안에 대해서 찾아본 자료를 추가하자면 가.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8조의3 신설).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통과되고 공표되면 국가 기념일에 4월 3일도 들어가게 됩니다.
    • 1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면제]가 포함되어 있군요. 5억원이라.
    • 이건 뭐, 쑥쑥 진행되군요. 본회의는 전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일 뿐이고 중요한 수정안 등은 위원회에서 전부 이루어지나 봅니다. 음, 본회의보다 위원회 불판을 까는게 더 재미있겠는걸요.
    • 21. ~ 22. 재해관련 안전관리 법안은 안전 수칙을 강화하고 국회에 상시 보고를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조용히 통과되네요. 이제 4월 3일은 국가 기념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 되나 봅니다. 신기하군요.
    • 11. ~ 23.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 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되었습니다.
    • 불판 재밌네요. ㅎㅎ 종종 깔아주셔요~ 9번이 일명 전두환추징법 아니었나요?
    • 산자위 전정희 의원 제안 설명합니다.
      24. 심의 기한 연장과 불이행 벌칙 강화. 25.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및 위탁경영 허가.
      26. 국내복귀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응? 나갔다 들어오면 혜택이!) 27. 관련 인력형성에 투자. 28. 법명 변경 및 규정 명확화.
    • 듀나셀_ 아뇨. 전두환 추징법은 이름 그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법사위에 있고 본회위에 올라오려면 한참 남았어요.
      •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625142300001&domain=2&ctype=A&site=0100000000&mobile



        찾아보니 9번이 전두환 추징법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본 거 깉아서 따로 검색해봤어요.
        • 흠, 그런가요?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르군요. 그게 맞을지도 모르지요.
          제가 듣기론 추징 시효를 늘려서 한숨 돌렸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 24. ~ 28. 안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산자위 전하진 의원 제안 설명합니다.
    • 29.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마련, 부당한 영향력 금지 등 창업회사의 위법행위 처벌 수단 강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대학 내 전담 조직 설치.
      31. 옴부즈맨 정책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 설치 및 규정 설정 등.
      32. 중소기업에 일정비율을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도록 결정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찬반이 치열한 안건은 지금까지 딱히 없나보군요. 가장 강해보이는게 반대 1명에 기권 17명이었던 안건이니..
    • 지금까지 가결된 안건들은 거의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았어요. 양당 전부 좋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하, 정말 재미있군요. 국방부 관련 법안 같은 것도 없으니 딱히 제정에서 싸울 필요는 없는거겠지만 말로는 다투다가 안건 처리에서는 맘을 합해 가결하는게 재미있군요.
    • 3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보건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4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 34. 거짓 인증 표시 금지 및 처벌안 입법. 35. 검역을 할 수 있는 권한 강화(?)
      37.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수정. 38. 법 위반 사실에 행정처분 추가. 39. ~ 45. 생략.
    • 궁금해서 41. 찾아봤더니 [개정안은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고, 영유아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며, 반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는군요. [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원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영유아식품 제조업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다네요. 분유 같은 것에 대한 이력추적이 확실해지나 봅니다.
    • 43. 도 찾아보니 [입원기간에 대하여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기증자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에서의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가족 및 친지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증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법안이군요. 그리고 관련 교육을 통해 장기 기증을 권장한다고. 음, 좋군요.
    • 42.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품질인증식품의 표시사용 정지 등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 해소]를 하는 것이군요.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상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언제까지인지 모호하게 법안을 놔두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 33. ~ 45. 안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딴짓하다 부결 된 걸 못 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부드럽게 파란불이 후두룩하고 올라오는군요.
    •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5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 상정합니다.
    • 자꾸 웹 브라우저가 먹통이 되서 맥락이 끊기는군요.
    • 47. 새만금 관련 내용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에서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는 거군요. 다른 이야기인가 했더니.
      49. [중장기 경관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교통 부장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관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정기 보고 제도를 수립하는 거군요.
    • 후 ~ 56까지 전부 가결이군요. 찬반 의견 없이 끝없이 투표되는 걸 보고 있으려니 참 지루하네요. 저 발표 읽고 망치 두드리시는 분은 부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오늘 하루만 150번 가까이 의사봉을 두드리신거군요. 후, 힘들겠네요.
    • 흠? 5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대가 33인이나 되고 기권이 19인이나 되네요? 그래도 가결되는건 다르지 않지만.
    • 59 안.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사채발행계획 수립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군요. 공사채 한도 증가였군요-_-.
    • 6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되었습니다.
      여가위 전정희 의원이 제안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결되네요.
    • 63.「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상정합니다.
    • 광주 북구갑 지역구에 망월동이 포함된 민주당 강기갑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군요.
    • 34주년 5.18 기념식에서 꼭 불려지길 바란다고 하는군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부르기까지 했데요.
    • 제가 지방이라 전혀 못 보는데 이렇게 열려주셔서 흥미진진하네요. 사실 본회의 안건처리는 진짜 격렬한 대립을 하는 법안이 올라오지 않는 한 오늘 분위기대로 흘러갑니다. 써주신 걸 보니 5분자유발언을 안건처리 전에 한 것 같은데 보통은 이 5분자유발언을 안건 다 끝내고 하거든요. 이 5분자유발언이 좀 재미있죠.
    • 찬성 158 반대 13 기권 ?9인으로 통과되는군요. 다음 년도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식순에 포함되겠군요, 아마도.
    • 64.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상정합니다.
      시민권 없이 타국의 지방참정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까요? 어차피 결의안이긴 하지만요.
    • 이것도 가결되었습니다.
    • 마지막 안건입니다. 65.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거 자료가 재미있더군요. 약 130페이지에 걸쳐서 국정감사가 나와있는데 정말 깨알같이 정부기관을 갈구더라구요. 순식간에 가결됩니다.
    • 좋은사람_ 읭? 5분 자유발언 또 하는데요? 음, 또 아까와 같은 그런 발언 듣는건가요.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발언합니다. 국민들이 정쟁하는 걸 보며 안타까워한다고 하는군요. 이 분은 처음 발언했던 분 보다는 훨씬 온건한 편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했다고 하는군요. (겸직 원래 안 되는거 아니었나?) 국회 폭력 행위 처벌 강화했다고 하구요. 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 회원 지원금을 폐지했다는군요. 으음, 국회쇄신법안이라. 남은 국회를 여야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군요. 음, 딱히 웅성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흠 잡는 말도 안 들리는군요.
    • 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와 자유발언합니다. 정부의 방송장악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MBC와 YTN에서 국정원 보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끊겼다고 하는군요. 24시간 동안 보도되는 관행을 깨고 중간에 보도가 멈췄다고 하는군요. MBC는 6월 23일 국정원 관련 보도 "국정원에 무슨 일이?"를 만들었는데 통채로 날아갔다고 하는군요.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 개입으로 이루워졌다고 확신한다고 하는군요.
    •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데, NLL 국기문란과 방송 장악을 확실히 해 국정원장부터 사퇴시키라는군요. 민주당은 방송장악에 대해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하는군요. 국민들이 끝까지 봐달라고 하시는군요.
    • 이런 신선한 불판이라니 ㅎㅎ
    •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나와 발언합니다. 방송이 장악한다고 장악되냐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여직원이 감금되었다고 말하는군요. 민주당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동차를 들이받고 오피스텔의 경비원을 속였다네요. 3일동안 사실상 갖혔다고 하는군요. 한 여성의 처참한 인권유린과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누가 했다며 엮는군요. 민주당에게 김상욱씨가 관직을 약속 받았다고 매관매직이라고 하는군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선관위에 제보하지 왜 민주당에 먼저 제보했으며 문재인TV가 먼저 찍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냐고 말하는군요.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꺼지네요.
    • 방청석에서는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부의장이 말하네요. 아이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5분자유발언 합니다. 전대 미문의 선거 조작이며 중대 문제라고 합니다. 선거철에 민주당보고 국정원 개입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었던 새누리당의 말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촛불 시위, 교수들의 시국 선언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건을 은폐, 인멸했다고 추정되는 경감은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이제는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하고 있다네요.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잡았나보군요. 두 분이 같은 단어를 쓰시네요.
    •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름은 남성스러운데 여성분이시군요) ? 대화록이 불법 유출되고 악용되었다고 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할 국정원은 대학가를 사찰까지 하면서 날뛰고 있다는군요. 정쟁에 국가기밀을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6월 국회 이전까지만 해도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했지만, 지금 NLL 이야기로 가득찼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오늘 안건 전부 가결했던거 아니었나..) 6월에 무슨 감사가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몇몇의 개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리점주와 대기업의 대치에 관한 개인 사례들입니다.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순환출자 금지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보고 NLL 관련으로 도움 받은 것이 없다며 빼지 말라는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있나 봅니다. 민주당이나 진정당이나 중국에서 돌아오면 하고 조르고 있나 봅니다. 최민희 의원도 중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방송장악에 대한 생각을 날려버리라고 하시더니.
    • 2명이 신상발언, 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발언합니다. 지난 해에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보았다는 언론 발표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가르켜 도청전문정당이라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며, 녹음 파일은 그 자리에서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음, 과거 언제 쯤 기밀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렸을 때, 이명박에게 넘어갔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신상발언합니다.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지만, 유치원들도 NLL도 없어진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었다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다는군요.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신가 보군요. "국정원 출신 새누리당 의원인 이철우 의원"이 NLL 포기한다는 말은 없었다고만 발췌해서 100분 토론에서 언급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는군요. 정철? 의원께서는 자신의 말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라는군요. 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회됩니다.
    • 후후, 혼자 불판에 고기 잘라서 올린 다음에, 잘 구어서, 음료수 뚜껑도 따고, 쌈싸 먹으니 배가 부르군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보다는 자기가 관심있는 특정 위원회나 눈여겨 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점찍을만한 국회의원 아무도 없었네요. 아, 팬질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 7월 1, 2일에도 본회의가 있는데 어쩔까 생각을 좀 해봐야겠군요. 넘 심심해요.
    • 수고 많으셨습니다.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활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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