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연방 합법화 결정! / 캘리포니아 동성 결혼 재 합법화 판결
1.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금 연방 결혼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 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네요. 연방정부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주법에 따라 결혼한 동성 배우자에게 연방법에 준한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이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한가지네요. 한국 국적자의 동성애자들 분들중에 미국인과 결혼하시게 되는 분들은 마침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4 로 결정된 이 법은 케네디 대법원관이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연방 결혼보호법 위헌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로버츠는 스칼리아, 토마스, 알리토와 함께 반대파를 형성했네요.
판결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2-307_g2bh.pdf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 결혼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부분은 좀 약삭빠르게 빠져 나갔네요. 지방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불법화 주민발의 (Proposition 8) 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로, 캘리포니아 주는 이 주민발의를 상위 연방법원에서 계속 변호하기를 거부했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간단하게 말해서 캘리포니아 주가 피고인으로써 변호하기를 포기하였다는 (Lack of Standing) 이유로 이 주민발의법의 연방 헌법 준수 여부를 판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은 지방법원의 결정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 결혼은 재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