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이런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스포츠 도박싸이트를 개설해 거액을 챙긴 피고인에 집행유예 판결

얼마전에 읽고, 뭐냐 이게 국가사업과 사회악을 동일시 하다니, 웃음이 나오고 어리둥절 하지만

이런 소신 판결도 사법부가 혁신되어야 한다는걸 생각하면 참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이미 거악(巨惡)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 판사는 "국가가 앞장서서 여러 복권 사업과 경마·경륜·내국인 카지노 등 실질적인 도박 개장 행위를 하면서

개인의 도박 개장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량 차이와 도박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거죠 판결요지를 잘 모르겠군요.


판사 혼자 재판하는 형사단독 재판부에선 종종 '튀는' 판결이 나온다.

"운동 경기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는 취지로 억대 내기 골프를 벌인 이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 이럴때는 굉장히 촘촘하다는 독일법이 부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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