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이란 누군가의 질문에 주제넘은 답변.

http://goo.gl/3SBjf

위키피디아 부분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23037

관련한 '뉴시스'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6534.html

관련한 '한겨례' 기사입니다.


http://cafe.usimin.co.kr/re2_88/6310/298396

이건 이 때 당시 각 언론이 판결문을 어떻게 인용했는가를 보여주는 글 입니다. 


노컷과 뉴시스. (더불어 위에 올린 한겨례) 그리고 조선과 동아의 이야기가 각각 다릅니다.

조선과 동아가 메이저 언론사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말만 곧이 곧대로 믿겠다고 외치신다면 할 말 없겠군요.

언론의 역기능이 뭔지는 잘 아시죠? '선동' 입니다. '선동'.




혹시나 싶어서 판결문을 찾아봤지만 아무래도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어있더군요.(제가 못찾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판결문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어떤식으로든 판단할 수 없다.' 입니다.

혹시 판결문 찾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링크라도 좀...




...아..저기...

님! 그...열심히 시간들여 일베 편집 자료 퍼오지 마시고 그냥 구글링을 하시죠.

님이 열심히 보시는 그거.....


그거 정답 아니예요.




p.s ...이거..재밌네요. 언제까지 재미있으려나...후후

    • 다른 건 몰라도 국정원이나 검찰을 대한 일관된 태도를 보면 노무현의 지시에 의한 사찰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비리를 쟁겨두는 건 국정원 버릇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무현이라면 톨톨 털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부분 더 나아가지 않았던 점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애초에 비교할 게 아닌 것이 이명박 정부 아래서 의혹이 일고 있는 건 민간인 사찰과 선거 여론 조작으로 죄질도 완연히 다르고,
      이명박이든 노무현이든 국정원 수사 똑바로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 1. 위키가 조금 잘못 되어 있는데, 대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네요.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09고단4588 판결, 피고인 고 모씨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현재 판결문은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유료 법률 정보 사이트인 로앤비에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이곳에 옮기기는 조금 그러니, 결론 부분을 발췌합니다.

      "요컨대, 피고인은 2006. 6월경 당시 퇴임을 앞둔 서울시장 이명박이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자, 당시 떠돌던 소문은 많았으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주변인물들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게 구체적인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이명박의 친.인척, 지인 및 그들의 지인 131명 및 1곳의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친분이 있던 민주당 조직국장 (2006. 8. 1.부터는 정세분석실장) 김◆◆과 2006. 7. 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71회 전화통화를 하고 수시로 함께 식사하면서 정보를 교류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이 피고인으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사용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8. 16.부터 2006. 11. 30.까지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위사실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료하였음에도 수집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정리하여 계속 보관하였다.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이 세간에 퍼져있던 추상적인 내용의 소문을 빙자하여 상급자들에게 보고 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이명박의 주변인물들이나 법인에 대한 토지.주택 보유현황, 소득.사업자등록.법인 자료, 주민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결국 어떠한 비리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집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정리하여 계속 보관하는 등,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과는 상관 없이, 공직에서 물러나 정치를 준비하려는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 행위로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 아. 서울지방법원이라 판례를 찾기 힘들었군요. 뭐..제대로 알았어도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찾을 수 없긴 매 한가지였겠군요. 감사합니다.^^
    • 일베 성향의 멤버에 답하는데 참으로 효과적이고 성실한 방법이네요.



      이 문제를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잘 봤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나쁜 관성에 찌든 국가기관을 개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 씁쓸하고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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