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어요ㅠㅠ 피같은 돈을 떼였어요.

집을 하나 매매하는 과정에서 분양 사무실 사람의 말만 듣고 가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집을 하고 싶으면 잡아 놔야 하기 때문에 가계약조로 300(프리미엄)을 걸어놔야 한다"고 하면서, 

"정 마음에 안들면 다 돌려 줄테니까 일단 걸어 놓으세요" 라고 해서 부동산 지식이 일천한 저로서는 그 말만 곧이 곧대로 믿고 그 날 300을 넣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려오는 얘기도 있고 검색도 하다보니 그 집을 매매 하는건 여러가지로 아닌것 같더라고요, 

오래 살만한 주거환경도 아니고 해서 그냥 포기하겠다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안면몰수 하고 "내가 언제 그런말 했어요?" 

헐.. 벙..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눈꺼풀이 다 떨리더군요. 다음날 그 사람이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매도인이 화가 났다, 그냥 이거 하나 해라, 

안하면 매도인이 600 위약금 문다" 이 말에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이건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 하면 배액배상의 원칙에 따라 

600 위약금을 오히려 저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사람은 제가 부동산 지식이 없다는걸 알고는 우습게 보고 말도 안되는 협박까지 한거죠.  

제가 앞서 두번 정도 번복을 하긴 했어서 왔다갔다한 매도인 측에 100 정도 가는건 하나도 안아까워요. 

근데 그 분양 사무실의 남자가 거짓말을 일삼고, 했던 말을 안했다 그러고 안했던 말을 했다 그러는 통에 도저히 몇 억씩 오가는 이 건을 진행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다가 300은 커녕 홀랑 떼먹히는거 아닌가 싶어서 늦기 전에 파기 해야 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거죠ㅠㅠ 

그런데 가계약도 그렇고, 저 사람이 한 말도 그렇고 물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경찰서에 가도 법원에 가도 법무사한테 찾아가도 증거가 없어서 안되겠다는 말만 듣고 돌아 왔네요. 

어떤 법무사는 자기 친척이 500 떼먹히고도 잘산다는 얘기까지...헐 아저씨...??ㅠㅠㅠㅠ

이제는 떼인 돈 회수해 준다는 광고만 눈에 들어옵니다ㅠㅠ 

정녕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저도 예전에 백 떼였어요.. 방법 없더군요. 인생수업료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속쓰려요. 삼년 됐는데도.
    • 여기 떼인돈받아드림이라는 닉으로 활동하는 분이 계시긴 하던데...
      인생 길게 보면 3백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공부했다 치고 털어버리세요. 안그러면 속만 썩어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액수를 멍청한 짓 해서 날렸거든요 흐규흐규
    • 카페인님..3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가요?ㅠㅠ 아 속상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요. 먹지도 못해요...천하의 먹본데ㅠ
      듀란듀란 박사님, 정말 몇억 생각하면 암것도 아닌데.. 자꾸 마음에 걸리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러다보니 제자신한테 화가 나네요.. 왜 계약서를 안써서..엉엉;
    • 300만원이면 긴 인생에서 그다지 큰돈이 아닙니다. 몇천, 몇억씩 날리는 사람들 제 주변에만 해도 수두룩해요. 단, 그 사기꾼은 널리 알려서 더이상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세상은 넓고 사기꾼은 많아요.
    • 인생에서 300 큰돈 아닙니다 3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싼거예요. 살면서 사기 한번도 안 당하는 사람 별로 없을텐데 다음부터 조심하면 더 큰 사기 당하는 거 피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 본문과 별개로 위로차 하시는 마들이겠지만 300이면 큰돈입니다.. 인생전체로 봐도요 그돈이 십년전에 있었으면 제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이 수수된 것이 아니라 계약금중 일부만을 가계약금으로 수수한 상태에서는
      계약해지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 존재한다면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신뢰이익 상당의 실손해를 입증하여 일부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약관계의 형성 여부에 따른 판단 여하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결국,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줄요약,

      "법적으로 받을 길이 전혀 없는 사안은 아닌것 같지만, 정식 절차를 진행하시는건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으니,
      일부라도 반환하는 방향으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리버시티, 심심이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번 일은 제가 너무 바보같고 한심해서 미치겠어요. 돈 보다 그 사람좀 어떻게든 처벌된다면 돈은 아무 상관없-_-을 것 같은 심정이네요..
      클랜시님. 그쵸.. 저한테도 큰 돈이에요..으앙;;
      떼인돈 받아드림님 닉을 보자마자 좋아서 비명을 질렀는데- 내용은.. 결국 포기하라고요?ㅠㅠ 다른 법무사는 내용증명 보내보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어디로 보내라는 건지 ㅠㅠ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네요.
      • 덜 억울하려면 할 수 있는 건 하심이 나을 것도요. 내용증명 보내는 것 자체는 크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만-경각심을 일으킬 순 있죠. 이미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면야 뭐 끄떡 안하겠지만-;;적어도 보낸 내용에 대한 답은 해야한다는 의무가 그 쪽에 생깁니다. 서류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겠다 하심 돼요. 네이버 검색해서 차근차근 한 번 보내보세요.
    • 네, 댓글처럼 뭐라도 해보세요, 제가 300 떼였다면 그거시야말로 멘붕
      이도저도 안되고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수고가 기다린다면, 위 댓글처럼 위로 삼고 정신승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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