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신바로 캡슐의 경우도 있으니.. 한의학을 미신취급하는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관련 기사를 봐서 기억을 하는데요.

자생한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해주는 한약 레시피를 가져다가 녹십자제약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바로 캡슐을 만들어냈고 효능이 있음을 인정받아서 천연물신약-전문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등록이 되는걸 보면 한의학이 아예 미신의 영역에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련지요.

또 지금 검색을 해보니 신바로 캡슐 말고도 유명 한약의 레시피를 가져다가 여러 천연물신약이 제조되었는데 제가 얼마전까지 기침감기로 이비인후과에 다니면서 늘 입에 달던 시네츄라시럽도 천연물신약이였네요.

그런데 이렇게 천연물신약 지정에 전문의약품 판정이 나면 한의사들은 해당 약품을 조제 및 판매를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아이러니 합니다. ㅎㅎ

한약 레시피를 가져다가 제약회사에서 양산을 하게되고 그 약이 전문의약품 판정을 받으면 정작 한의사들은 조제 및 판매를 할수 없다니..
    • 아까 키니네 얘기하며 끝난 논란
    • 그래서 전 대승적으로 그냥 지금 활동하는 한의사들에게는 전부 일반의 면허를 줘버리고 앞으로는 한의학이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다른 나라들에 판매할때는 그냥 '약' 이고 그 약을 쓰는 것은 '의학'적 치료겠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라고 불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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