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극우사이트 처벌이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독일 법원은 극우파 사이트들을 잇달아 폐쇄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메피스토님이 소개하였고, 타락씨님이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글이 듀게에 있죠.

 

독일이 극우 사이트를 폐쇄한 법적 처벌 근거는 독일 형법 130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형법 130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조항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조항의 보호법익은 인권이고, 처벌 대상은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 폭력조장 , 모욕 및 악의적 명예헤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죠. 단지 '국민 일부에 대한~~'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이라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 기타는 처벌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국민에 일부에 대한~'도 포함시키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아직 우리는 없죠. 물론 만든다 하더라도 이 '국민 일부'의 범위를 잘 지정해놓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소송천국이 될테지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된 내용은 국민의 의사표현을 국가가 사전에 제한해서는 안된다입니다. 사후에는? 그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모욕죄, 명예훼손죄 다 이런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수정헌법1조에 대한 해석 역시 대체로 이렇습니다.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 연방 수정헌법1조의 주 골자인데, 제한이라는 것이 사전 제한만 의미하냐 사후 제한까지 의미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대체로 전자의 견해가 우세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독일판 일베 역시 사전에 극우꼴통들의 의사표현이 제한받은게 아닙니다. 극우들은 실컷 싸질러 놓고, 사후에 각종 증거물이 당국에 확보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 것입니다.

 

저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실컷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패드립 날리고 감빵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등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베 강제폐쇄를 논의할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같은 처벌 근거법을 잘 다듬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못만들었으면 지금 있는 법을 어긴 자들이라도 열심히 골라내서 고소하는 거지요.

    • 글 잘 읽었습니다.
      할 일이 많군요. 개독들 꼴통짓에 차별 금지법안이 날라가버린게 못내 아쉽군요. 그래도 다시 잘 다듬어서 만들어야겠네요.
      • 이..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한국 소식에 밝지 못한데, 날라가버렸다뇨? 그럼 얼마전에 개독들 차별금지법안 통과되지 못하게 했던 온갖 계략들이 먹혀들어간건가요? 우와..... 정말 더이상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개독들이 지배하는 나라 같아요. 절망적입니다.
    • 표현의 자유란 처벌받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처벌받으면서 표현할 자유는 유신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북한에도 있습니다
      • 처벌받지 않을 자유요? 사전에 의사표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지, 처벌받지 않을 자유다라. 이런 것은 국민-국가와의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논할 때,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같은 것에 해야 할 얘기지요. 물론 여기에도 이견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국민-국민의 관계에서 일방의 표현의 자유가 상대방의 다른 법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가능토록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를 얘기한 겁니다.
    • 일베 문제는 접어두고 보면 저런 법은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입장에서 신성모독으로 보이는 예술작품이나 여타 매체의 표현도 처벌받을 수 있죠.(스콜세지의 예수영화나 최후만찬 패러디한 베네통 광고 따위)
      •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소남용의 우려 부분인데, 보호할 법익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저 독일 형법조항이 그냥 저 조문만 덩그라니 있는지, 부칙으로 좀 더 구체적이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표현의 자유라고 흔히 말할 때 그 '표현'이 가지는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파괴력을 흔히 간과하는 것 같은데요, 물리적으로 남을 해치는것만이 남을 상처주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랍시고 남에게 지껄이듯 하는 흔한 말들로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수도 있는 게 바로 '표현'의 두 얼굴이라는 겁니다. 표현에 자유를 주되, 이런 사실마저 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처벌을 해야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머니에 칼을 지니고 다닐 자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 1. [교묘하게 비틀어버린]은 자의적 감상일텐데.. 저는 해당 기사문의 인용에서 누락된 결어,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문들을 소개했을 뿐. 뭘 비틀거나 한 일이 없죠.
      http://djuna.cine21.com/xe/?mid=board&document_srl=6083003
      오히려 [교묘하게 비틀어버린]의 혐의는 '뢰슬러=이명박'을 시도한 귀하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군요.
      http://djuna.cine21.com/xe/?mid=board&document_srl=6085459

      2. 현행법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이미 언급된 바 있죠. 이 외에 다른 글들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아무튼.
      http://djuna.cine21.com/xe/?mid=board&document_srl=5996916
      모욕/명예훼손 법리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난 판례들을 봐도 알 수 있겠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누가 뭐라던가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려면 먼저 보편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문제시 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사전적/사후적 제한은 '검열/금지'와 '처벌'로 이해하면 될텐데, '처벌'이 사실상의 '검열/금지'로 작용하리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예상 가능할 것 같고.

      3. 곁가지로 생각해 볼만한 것들은..
      흥미롭게도, 그간 독일 형법 130조를 옹호하는 의견은 조갑제류 국보법 존치론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왜 독일은 형법 130조를 갖고도 네오나찌들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가.
      • 타락씨님/

        낄낄낄
        님이 그러니까 궤변론자 소리를 듣습니다.
        처벌이 사실상의 검열/금지로 작용해서 문제되는 것은 국민-국가의 관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지요. 국보법같은 것 말입니다. 근데 저 독일 형법은 국민-국민간 혐오폭력 조장, 인권침해가 문제이니 그걸 처벌코자 만든 법 아니겠습까?

        형법 130조를 갖고도 왜 네오나찌로 홍역을 치르는가,,, 하하하. 우리는 살인죄 강도죄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형법조문을 갖고 있지만 수많은 살인범 강도범 등으로 홍역을 치룹니다. 범죄자 없어질 때까지 처벌하지 말고 한가하게 금본적 원인을 고찰하며 자정작용에 기대면 다 잘~되겠습니다.

        또하나 더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님은 독일 형법 130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130조는 똘추같은 사상을 지닌 네오나찌를 박멸하자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똘추같은 사상으로 혹은 사상여부와는 관계없이 남한테 피해주는 놈 처벌하자고 만든 법입니다. 지들끼리 똘추이념 나누면서 맥주마시고 시시덕 거리면 암말 안하죠. 근데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니까 처벌하자는 법임을 잘 이해해야겠죠? 이걸 구별 못하고 이해가 안되니까(혹은 왜곡하니까) 님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뒤집으면 조갑제같은 논리죠.

        곁가지로 생각해 볼만한 가치도 없는 소리를 궤변처럼 늘어놓으시면 곤란합니다.
    • 타락씨/ 님 정말 교묘하게 왜곡하는 데는 선수군요.

      조갑제류 국보법 존치론자들이 아니라,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독일 형법 130조를 예로 들고 나온겁니다. 이헌령 비헌령 국보법 폐지하고 독일 형법 130조 같은 규정을 만들자고 말이죠!

      그나마 독일도 형법 130조로 네오나치들을 처벌해서 지금 그 정도 사회 분위기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인줄 아세요? 불과 반세기전에 세계대전 치르면서 유대인과 집시를 비롯한 러시아와 숱한 동유럽 사람들을 수백만이나 학살한 전력을 가진 나라에요! 세상에...어처구니 없네요 정말;;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려면 먼저 보편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문제시 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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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정말 계속 이렇게 애매한 소리 녹음기처럼 해댈겁니까? 여태껏 얘기한게 그 보편타당한 근거가 아니면 뭡니까;; 일베가 그동안 싸질러댔던 성폭행 드립에 홍어드립에..이보다 더 <표현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는 더 없는 것 같은데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누가 뭐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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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본인이 계속 딴지걸고 있으면서 대체 뭔 소리신가요? 표현의 자유 어쩌구 하면서 계속 물타기 시전중 아니시던가?
    • Warlord/
      1. [저 독일 형법은 국민-국민간 혐오폭력 조장, 인권침해가 문제이니 그걸 처벌코자 만든 법 아니겠습까? ]
      -> '형법'이네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2. [우리는 살인죄 강도죄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형법조문을 갖고 있지만 수많은 살인범 강도범 등으로 홍역을 치룹니다.]
      -> 독일 형법 130조가 네오나찌에 대한, 한국 형법 250조가 살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반대하는게 아니라면, 이 문장이 뭘 의미할 수 있을까 싶군요.
      제가 형법 250조 있어봐야 살인이 발생하니 그거 없애자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독일 형법 130조 같은 근거법을 만들라고 주문하는 판국에.

      3. 독일 형법 130조로 일베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게시판도 동일 법리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 싶어요.

      ---
      Bagcat/
      1.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독일 형법 130조를 예로 들고 나온겁니다]
      -> 현재는 그렇죠. 게다가 이 게시판에서 이런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기한건 저였던 것 같은데..? :)

      2. '보편타당'이란게.. 특정 역사관/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서 합의한다고 '보편'적이고 '타당'한게 아니라서 말이죠.
      현행법상 모욕/명예훼손죄의 법리는 보편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게 문제. 다음 글을 참고하셔도 될 듯.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

      신규 입법에 대한 얘기라면 이젠 지겹군요. 이만큼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별 수 없다..라는 기분.
      • 타락씨님/

        1. 잘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형법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국민-국민의 관계를 주로 처벌하지요. 타락씨님은 형법이 국가가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므로 국가-국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반면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국가안보에 위해적인 표현이나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국가-국민간 관계를 다루는 법이지요. 국보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다분하지요. 국민은 언제라도 국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국보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찬양 고무에 대한~~'인데, 이건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합시다.

        2. 뭐 굳이 그렇게 변명같은 해명을 하시니 받아들이겠습니다.

        3. 듀게 역시 타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받을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본문과 댓글에 단서를 달아 놓은 겁니다. 독일형법 130조같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면 '국민일부' 즉 타집단의 범위를 잘 규정해야 한다고. '국민일부'에 정당이나 정부, 기타 세금먹고 사는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키면 곤란하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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