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극우사이트 처벌이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독일 법원은 극우파 사이트들을 잇달아 폐쇄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메피스토님이 소개하였고, 타락씨님이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글이 듀게에 있죠.
독일이 극우 사이트를 폐쇄한 법적 처벌 근거는 독일 형법 130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형법 130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조항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조항의 보호법익은 인권이고, 처벌 대상은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 폭력조장 , 모욕 및 악의적 명예헤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죠. 단지 '국민 일부에 대한~~'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이라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욕 기타는 처벌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국민에 일부에 대한~'도 포함시키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아직 우리는 없죠. 물론 만든다 하더라도 이 '국민 일부'의 범위를 잘 지정해놓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소송천국이 될테지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된 내용은 국민의 의사표현을 국가가 사전에 제한해서는 안된다입니다. 사후에는? 그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모욕죄, 명예훼손죄 다 이런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수정헌법1조에 대한 해석 역시 대체로 이렇습니다.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 연방 수정헌법1조의 주 골자인데, 제한이라는 것이 사전 제한만 의미하냐 사후 제한까지 의미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대체로 전자의 견해가 우세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독일판 일베 역시 사전에 극우꼴통들의 의사표현이 제한받은게 아닙니다. 극우들은 실컷 싸질러 놓고, 사후에 각종 증거물이 당국에 확보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 것입니다.
저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 실컷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패드립 날리고 감빵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 등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베 강제폐쇄를 논의할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같은 처벌 근거법을 잘 다듬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못만들었으면 지금 있는 법을 어긴 자들이라도 열심히 골라내서 고소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