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산’ 사람은 처벌 ‘판’ 사람은 무죄… 성매매특별법 개정 추진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면죄부… 형평성 논란 일 듯

 

성매매 여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4일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성매매 여성에 대해 강요나 억압이 없었더라도 ‘자발적 성매매’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추가했다. 즉, 일반적인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 성을 산 남성은 처벌하고 성을 판 여성은 무죄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볼 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했다”며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외국인 중 여성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된 외국인여성 특례조항을 남성에까지 확대 적용해 성별에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2522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형님들이 만세를 부르겠군요

    • 합법적인 성욕해소가 충족이 안될시에 범죄증가와 관련된조사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이래도 처벌 저래도 처벌일거면, 행여나 성폭력쪽으로 잘못된 해소방향이 생기지 않을지 살짝걱정되네요..
    • 수요가 없어지면 공급도 없어질테니 좋네요.

      해외원정 나가는 사람은 양쪽 다 많아지겠지만.
    • 제목이 좀 그런데..성매매단속을 할 경우 성매매여성은 처벌받지 않고 그 외엔 현행대로 하는 거 같더군요..이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제목은 법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 같은데요? 알선이나 인신매매는 예전부터 처벌받았고 성판매자도 자발에 의한 판매자는 처벌받았는데 이번에 법을 바꿔서 자발적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산 사람은 유죄 판 사람은 무죄라는걸 강조하는게 이상하다는거에요..
    • 한국 성매매 단속해서 결국 여성들 외국으로 원정 나가는데, 한국으로 와서 안심하고 일하라고 저러는건가요-.-
    • 현행 법에서 이미 성매수자 처벌하고 있는데 딱히 수요가 없어지던가요?
      매수자 처벌에서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 아니 처벌은 성매매 여성만 안받고 나머진 현행 그대로 가는 거래요..
        • 그러니까 현행에서도 성매수자 처벌 한다고요.
          법개정이 딱히 수요가 더 없어질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 이런경우 "저 놈의 사회적 약자 '타령'!!!"이라고 하는 것의 적절한 예.
      유엔의 권고의의가 이게 맞는지도 의문.

      호빠의 여성구매자들도 처벌은 받겠죠? 아니면 여성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가 무죄?
    • 형평성 문제는 둘째치고 ...
      이건 적어도 성매매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개정은 아니죠.
      양쪽 다 처벌하던 것에서 한 쪽은 처벌 안하겠다로 바뀌는 거니까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일리는 없습니다.
    • 가출여성이라든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이라든가 이런 집단에서의 공급이 대폭 늘어날 거 같네요. 성매매 안하는 남자가 이상형의 조건인 저 같은 여자는 점점 더 혼자 살 확률이 높아지는군요.
    • 공급이 늘어나서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생각되는데...

      아니려나요?
    • 성매매여성이 폭력을 당하면 이제 신고할 수 있겠군요.
    • 개정안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젠더불평등과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성매매 문제에 접근했던 법취지에 맞는 개정 방향 같습니다. 성판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성매매 현장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것이기도 하구요.
    • 로얄밀크티 / 이번 법에서 바뀐건 자발적 성매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다는 부분 뿐입니다.
      법개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우선 자발적 성매매자들이겠죠.
      그럼 자발적 성매매자들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위의 표현대로) 같이 하고 신고한다 ...
      물론 이론적으로는 신고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자 관점에서 같이 하고 (돈은 돈대로 받고) 신고는 신고대로 하는 게
      매매자 자신에게 '이득'일까요? 그게 이득이라서 신고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진다면 이번 법개정은 규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득이 아니라면 규제의 효과가 없는 것이겠지요.
    •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여성한테 가서 설설 기겠네요ㅋㅋ
      성매매는 강간이랑 동급이다 같은 논리에서 나온 거 같은데....꽃뱀들한텐 좋은 기회가 될 듯..
    • 법안에 제시된 개정제안 이유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여성 역시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개정된 내용은 '성매매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예외사항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람,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사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경우만 성매매피해자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약자로서 금전적필요에 의해 성매매에 유입된 인원 전체를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구제의 범위를 확대한겁니다.
      '형평성 논란', '성매매여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안', '꽃뱀들한테 기회'같은 표현들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구제대상의 확대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표현입니다.
    • 오오 수요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이 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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