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이런 경우도 있나요?

취업한지 얼마 안되서 드리는 질문일수도 있는데...

 

본사에서 할당이 내려왔다고 후원대상의원을 지정해주고 액수까지 지정해주네요?

 

한나라당 의원을 지정해주고, 어차피 환급된다며 10만원이라는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문서로 내려줍니다.

 

원래 회사다니려면 이런 부분 다 감수하시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 제 친구가 다니는 모 공기업은 그 부서 장이 1주일에 한번씩 조선일보 스크랩해서 기사 돌리고 강독회 같은걸 한다더군요.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전에 기사화 된적도 있지만.그걸 대외적으로 문제삼으시려면.회사에서 찍힐 각오는 하셔야 할듯;
    • 후원이 당원 아니면 안되는거 아니었나요?
    • 당에 기부하는건 당원아니면 안되지만 특정 정치인 앞으로 하는건 당원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 당원이 아니어도 의원에게 1인당 10만원까지의 후원금은 전액 세금으로 환급해줘요.
    • 그런걸 강요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후원하고 싶으신 분이나 정당 있음 후원하시고 이미 다른 곳에 후원해서 못한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 정치 후원금은 일년에 10만원까지 전액환급 되서 아마 강제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 or 정당에게 했다고 하면 전액환급이 안될텐데 강요 못할 것 같아요.
    • 전 그래서 미리 다른 정당에 10만원을 미리 후원... '전 냈는데용?'
    • 다른 곳에 해서 못한다고 하세요. 주로 어떤 당에서 저런 거 하더라고요. 아주 나빠요.
    • 공기업쪽에선 생각보다 흔한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 특정 의원을 찍는 건 정말 질이 나쁜 경우이고요. 보통 공기업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받아야하니 기름칠 좀 한다는 의미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직원들에게 권하곤 합니다. 수자원공사였나 어딘가에서 좀 크게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조용한 걸 보니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군요.
    •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리우언님 처럼 대처했죠.
    • 역시, 다른 기업들도 많군요. 정치집단의 파워가 가장 필요한 회사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상황을 직접 겪고보니 좀 당황스럽군요. 한나라당만 아니었어도 좀 편한 마음으로 냈을텐데. 직장초년생이라 처음겪는 컬쳐쇼크가 제법 있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ㅑ옹이 / 유니세프 등에 내는 건 소득공제고요, 정치자금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쪽이 훨씬 좋은거죠. 회사에서 부담없이 강요하는 것도, 낸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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