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의 빌딩 임대문제 3단계 정리.

1. 리쌍이 신사동의 모 건물을 구입했고, 1층에서 장사하고 있는 곱창집을 내보내고, 본인들의 곱창집을 차린다는 기사가 나옴.


위에건 격하게 요약한거고요.  자세한건 기사 참고.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30521144815827&ts=154900



위에 신문사이트 안 들어가지면 여기로 들어가세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371748








2.이에 길이 해명글 올림.


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XcXD









3.이에 임차인이 다시 자기 입장글 올림. --- 22일 아침 7시 현재 여기까지가 최신소식입니다. 


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XdEc







보너스.


문제의 그 건물과 곱창집. 역시 강남이네요. 이 정도 빌딩이 수십억이라니... 물론 위치가 참 좋은거 같지만요.ㅎ



    • 임차인 왠지 고수 같네요. 반박글도 일반 글솜씨가 아니예요. 내용도 이뭐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리쌍이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가 협박한 것도 맞지만 그래도 난 오년정도는 안 나가고 버티고 싶다는 기존 논지 고수.(와중에 깨알같은 곱창집 광고까지;) 연예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리쌍은 결과를 떠나 이미 반은 진 게임이고,, 참 세상 곳곳에 다양한 모습의 갑의 횡포 많네요. 장사가 아주 잘되나봐요.
    •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서 리쌍에게 한 표.
      임차인 해명글에서 리쌍은 막창집 생각없고 그 이야기도 했다는 부분없이 막창집 하고싶으세요? 라고 몰아가는 거 보고 리쌍에게 두 표입니다.
    • 근데 전 리쌍은 막창집 생각없다는데 왜 굳이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2년 계약이였다고 해도, 2년 딱 지나면 '너 나가'라고 안하죠. 어지간히 문제 있는 임차인 아니면 연장이죠.
      즉,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는 분명 뭔가 자기들 프로젝트가 있긴 있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월세 더 올려서 저 양반 더 하게 하면되니깐요.


      전 이 글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거 같네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371844
    • 지극히 건조한 비지니스의 법적 처리의 결말로 가야할 사항이
      유명인이라는 특이성때문에 SNS에 생중계되면서 국민정서랑도 협상을 해야 되는 국면이 된거죠
      임차인도 상황이 딱하지만, 임대인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같아보여서요
      이건 3자가 누가 더 옳네 그르네 하기보단 그냥 당사자들끼리 모여 법정에서 판사님이 합의조정하는 순으로 해결하게 나두는게 좋죠.

      근데 해당인이 연예인이라 이 떡밥을 SNS나 매체에서 앞으로도 그냥 놔둘거 같진 않아보이네요...
    • 머리로만 생각하면 리쌍이 문제 없는것도 맞고 임차인이 언론플레이하면 안되는것도 맞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권리금 내고 들어온 가게 2년만 영업하고 잘된다 싶으면 내보내고 자기가 해서 권리금 독박 씌우는거 자체가 갑의 횡포라고 봐서 리쌍도 딱히 입맛 개운하게 보이진 않네요.



      언론플레이해서 잃을게 많은 연예인이라는거 알고 이용하는거죠. 이론상 그러면 안되는거 알아도 저 상황에서 내돈 몇 억 날라갈 판인데 언플 안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권리금이라는 법에도 없고 전혀 인정받을수 없는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법에 없다고 전국 상인들이 모두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마치 안보이는것처럼 대하면서 법대로 하는것도 문제라고 봐요.
    • 전 임차인에 한 표. 정황상 리쌍이 자기네 곱창집 열려고 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안 그러면 뭣하러 굳이 저 건물을 인수하나요? 재산가가 높아서?) 연예인이라서 괜히 욕먹는 케이스와는 달라 보입니다.
    • 그렇죠 권리금이라는게 사업자가 어쩔수 없이 껴안을 리스크라서 복불복일수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그냥 사업하려면 당연히 감당해야할 리스크라고만 하기엔 데미지가 너무 큰데 말이죠.
      법에 호소하면 백이면 백 임대인의 권리를 더 인정해주게 되는 현 시스템에 대한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같은게 생기죠.

      그래서 지금 SNS에서의 공방도 이 시스템을 학습해본자들의 무기력함에서 나오는 "어짜피 임대인이 이긴다"와
      그래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는자들의 "이건 뭔가 잘못된거다" 의 공방이 끊임없이 생기는 형국이라고 봐요

      독일처럼 임대법이 임차인위주로 바뀌거나 해야하는데
      그럴러면 적어도 지금같은 부동산 열기나 건설드라이브 이런 경제체제가 변해야할텐데
      이것도 향후 십몇년간은 힘들지 않으까싶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차라리 영악해지자 뭐 이런거죠.
    • 법적으로 문제 없다 해도 가게는 집이랑 달라서 보통 5년동안은 연장해주는데 싶긴 하네요. 인테리어비나 광고비 권리금 초기비용도 있었을테구요. 같은 업종 안들어오면 권리금 회수도 안될텐데. 게다가 집주인이 운영한다면 뭐..보니까 권리금 생각도 못하게 다른업종으로 할거라고 하고 같은업종할 생각이었나본데 제가 임차인이라도 참 억울했을것 같아요. 거기 번창한것 보고 내보내고 똑같이 하려고 사들인것 같은데요.
    • 이건 딴소린데요. 자영업과 관련없어서 몰랐던 거 하나 배웠어요.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월세 1만원당 100만원으로 계산
      해서 보증금과 합산해 나오는 금액입니다. 즉, 보증금 7천에 월세 230만원이면 딱
      3억 나오지요.] = 7천만원+(230만원*100)=3억.

      앞으로 부동산 앞 지나갈 때 아파트,빌라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도 재미삼아 한번씩 볼 거 같아요. 3억원 안에 드는지 안드는지 계산하면서...ㅎ
      • 웬만해서는 삼억을 다 넘는다더라구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상가가 거의 없기때문에 상가임대인 횡포가 그렇게 심하다고. 그래도 어느정도 암묵적으로 봐주는게 있고 거기에 계약 5년 연장해주는것도 있는데..
    •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죠. 용산참사도 임차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 권리금에 턱없이 못미치니까 발생했던건데 그러면 임차인은 생돈 몇억 날리는 거죠. 리쌍은 연예인이라 너무 막장으로 나가긴 힘드니까 그나마 조금 챙겨준 수준..
    • 임차인 본인이 이면계약하면서 꼬인 케이스..
    • 저도 임차인에 한표. 저라면 갑자기나가라면 살기싫을것같네요. 자영업하기 힘드네요.
    •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말이 참 무섭군요. 저런 상황에서 약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큰소리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 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 2년만 딱 하고 나가라하면 어떻게 장사하나요.법대로 했다고 해도 횡포맞죠.

      리쌍 트위터보고 없던 정도 떨어질 지경.언론플레이하면 일반인보다 연예인이 유리하죠.팬덤도 동원할 수 있고.
    •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욕먹을 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자영업자 아닌 사람들이나 특히 학생들한테는 '권리금'이란 개념 자체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 제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음악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 합법적인 갑질이죠. 연예인이라서 부풀려지는 게 아니라 기사에 나온 정도면 악덕건물주 맞습니다.
    • 근데 이 빌딩 사면서 36억이나 빌렸다는게 레알?

      근데 뭐허는 용도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이게 안믿겨지네요.
    • 합법적인 갑질이죠.2
      다만 다른 건은 갑한테 억울해도 따질 수 없고 어디다 하소연해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었는데
      이번 건은 하소연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는 차이.
      리쌍 입장에선 억울한가? 네 억울하겠죠.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근데 그 남들도 다 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지는..
      (세상에 이런 예가 참 많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런데 그런 얘기 하면 비난들 하시잖아요.)

      굳이 문제를 말하자면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 "서울특별시 : 3억원"이라는 점? 서울도 그 안에서 천차만별이죠. 강남 같으면 3억으론...글쎄요.
    •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2374409&cpage=1

      오히려 이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함.
    • 2년만 장사하고 나가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애초에 그건 이전 건물주랑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지 건물주가 바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끝났으니 내보낼 수 있는 경우 아닌가요? 저도 살던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쫓겨나다시피 나간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권리금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요새 NIS가 살아남으려고 일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비꼬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여론형성은..)
    • 잘 모르는 부분이라 아직은 말을 아끼고 싶구요. 다만 어제밤부터 계속 곱창곱창그러니까 곱창먹고 싶네요.
    • 법적으로 문제없다가 다가 아니잖아요. 법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고 이상한건데. 어떻게 음식점이 계약대로 딱 2년하고 나가나요. 초기투자비용이 있는데. 일단 권리금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 글쎄, 일반적인 권력관계가 이러니까 이 상황에선 당연히 얘가 나쁜놈, 이러는 것도 이상해 보이는데요. 계약의 내용을 봐야죠. 윗분 링크에서 언급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식당 주인이 건물 매각 전에 냈다는 월세 300만원은 좀 싸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 http://land.naver.com/article/articleDetailInfo.nhn?atclNo=1301619247&atclRletTypeCd=D02&rletTypeCd=D02
        위 링크의 댓글에서 어떤 분이 걸어주신 링크입니다. 댓글을 계속 읽다보면 월세의 적정선이 어느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8-900은 좀 터무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어휴 내용이 어렵네요 ㅋㅋ 뭔말인지 모르겠다..
      법대로 하면 되지 왜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나 했네요
    • 정황상으로....리쌍이 곱창집을 하려다가 문제가 커지자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수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일 뿐이고,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려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있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저도 임대쪽은 조금 일해본 적이 있긴한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겪어보질 않았습니다. (해서도 안되고 안해야하죠.)
    • 저 건물 1층인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이라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 받으려고 저 건물 사진 않지요. 세금에 대출이자에 재산세에 완전 마이너스인데
      • 보통 강남쪽 빌딩들은 월세로 이득을 보는 거보다 건물값이 올라가는 걸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 리쌍이 동종업종을 하려고 했던걸로 보여지고 2년만에 나갈위기에 몰린 곱창집주인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알고나니(만약에 사실이라면) 리쌍측도 이해가 가네요. 강남 번화가인데 그정도면 낮은금액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매정하시다...) 살다보면 그렇지 않은일이 참 많지요.
    • 권리금은 임차인의 목을 옭아매는 쇠사슬이죠. 건물 벽에 깊히 박힌 쇠사슬.
      법적으론 임대인과 관계없는 문제이지만 관행이 그걸 용납하지 않죠.
    •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법이 문제가 있네요. 임차인 글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어거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수퍼울트라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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