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은 지웁니다

 

 글이 길어져서 세 줄 요약을 먼저 합니다.

 1. 첫 1개월치 페이를 중개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하는 계약을 맺기 전, 1개월이 지나기 전 일이 종료되면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느냐는 사항을 담당자에게 문의 후 구두로 확인받고 계약했습니다.

 2. 위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자, 담당자가 원래 규정상으론 불가능한데 자신이 잘못 안내한 것이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3. 금액은 적지만 저는 무척 화가 나고, 돈을 받고 싶습니다.

 

- 의 상황이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외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돈 떼어먹힌 경험이 많은 1인으로써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노동청 상담전화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받아주십니다. 제 경우 구두로 한 약속도 유효하다고 알려줬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일단 소액청구심판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님도 제 경우와 비슷할 것 같지만 소액청구심판을 하는 것보다는 담당자랑 딜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상담결과를 가지고 노동청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의외로 쉽게 풀릴지도? (저는 두 건 중 한 건을 컨펌받은 상태에서 윗선에서 일이 틀어져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처음 구두계약한 대로 원칙상으로는 그쪽에서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니 100만 원 전부를 일단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저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노동청에 내가 전화를 했다, 이러이러하다고 하니 앞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요. 담당자는 저한테 있는대로 화를 내면서 욕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느니 돈은 그날 입금했습니다.) 대개 회사들은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자기네도 왔다갔다 해야 하고 소문나고 낙인찍히고 그래서 엄청 귀찮아하고 겁을 내요. 푼돈 주고 말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 말씀하신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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