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모두가 윤창중으로 웅성할때 GM 회장이 박근혜한테...

오늘 시선집중 인터뷰 링크 :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index.html?list_id=6552483

(국회 환노위 야당간사 민주당 홍영표 의원)



요약


1. 미쿡 GM 댄 애커슨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5년동안 80억 달러를 투자할테니 통상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음. 박통은 이게 GM뿐만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갖는 문제니까 향후에 더 풀어나가며 논의하겠다고 답함.


2. 근로기준법상에는

  -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는 통상의 150% 지급

  - 평균임금 = 퇴즉금 산정시 사용하는,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3. 그런데 통상임금에 상여금(aka 보너스)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왜냐면.. 지금까지 한국 임금체계가 기형적..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늘리는 방식이었음. 

   노조측에서도 기본급이 적으니 수당을 더 받아서 총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음.

   그런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통상임금 자체가 올라가므로 연장근로 수당도 같이 올라감. 기업입장에서는 난감.


4. 근로기준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노동부 지침에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제외' 라고 했었음.

   그런데 한국GM 노조가 소송 걸어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을 1,2심에서 받았음.


5. 조원동 경제수석 왈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GM이 80억 달러 투자 안할수도 있다"

    이건 행정부가 사법부를 간섭해 달라는 부적절한 요청이고, 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다는 뜻.


6. 법원 판결이 났으니 노동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지침부터 바꿔야 함. 국회는 6월에 근로기준법을 정비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함.



P.S)

손석희 교수 마지막 방송이었고, 마지막 인사할때 살짝 울먹이는 듯 하더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논란이 많은것 알고 있고, 반론을 포함한 자세한 이야기는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어디가든 자신이 생각하는 정론을 펼치겠답니다.









   



    • 가서도 잘 하시길.
      간간히 연재(?)되던 가라님 시선집중 요약은 계속 되나요?
    • 저기서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사법부에서 최종 판결이 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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