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핸드폰 잘 챙기라고 하세요

http://m.hankooki.com/m_view.php?m=&WM=hk&WEB_GSNO=4846246
    • 하지만 앞날이 창창했던 A씨 인생 항로는 이미 뒤틀린 뒤였다. A씨는 구속 기간 새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됐고, 전 직장에서도 권고 사직을 당했다. A씨 부모는 6개월간 B양의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으며 시달려야 했다.
    •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가 잘못 했네요.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거죠.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서 신문했던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거짓말했을 것 같지 않아서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더군요.
    • 이런 뭐 X같은 경우가
    •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할때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사람은 운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보통 저정도 상황이면 대부분 기소됩니다.

      기소가 되었다면 징역 8년정도에 신상공개 10년 정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법기관이 10대 거짓말에 놀아나서 한 사람 인생 조져놨는데 배상도 안해주나요. 국가가 배상해줘야할 것 같은데 열불나네요
      •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기간중의 일실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보통은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군사정권시절에 벌어진 일부사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 통상적으로 일당 5만원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벌금미납에 따른 환형유치처분을 보통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받았을때 속칭 몸으로 때우는 거)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상한액은 일급 최저임금의 5배입니다만, 상한액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 아무 증거도 없이 저렇게 구속이 가능한건가요? 정황으로보면 피해자가 피의자 인상착의도 몰랐을테고 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이 사건장소랑 관계도 없었을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한지? ㄷㄷ
      • 요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구속부터 기소, 실형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발생일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더라도
        "2013년 5월 중순경"이런식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버리죠.
    • 저 미친x는 나중에 지 같은 무뢰배 만나서 인생 망했으면 좋겠네요.
      • 저런사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실형선고에 정보공개까지 붙어요.
    • 저런꼴 당하면 홧병으로 골로 갈지도 모르겠네요. 성 범죄자 정보는 뿌리는데 왜 저런 사건은 가해자(미친x) 정보 공개를 안하는거죠?
      어찌보면 성범죄자만큼이나 죄질도 나쁘고 알려야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 일인거 같은데 말이죠.
      • 안 그래도 성범죄 신고가 잘 안 되는 판국에 저런 위험부담이 생기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 대책마련이 시급한데요. 전화번호만 알면 누구나 정말 아무나 한 방에 인생 훅가는데 완전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 일본에서는 치한에 대해 신고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고인이 치한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되어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 정말이군요.. 예전에 봤던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가 생각나네요. 일본 얘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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