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서 책을 보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일단 책이라는 실물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것을 제외하고,
서점에서 책을 보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점에 있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안의 컨텐츠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적 이용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공정 이용 (Fair Use)에 해당 되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정이용이라는 건 교육 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용 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개인 사용에 있어서도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단순 열람 뿐만 아니라 인용까지도 허락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없다면, 하늘아래 새로운 창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 의욕 고취라는 본원적인 목적과 다르게, 창작 자체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요새 미국을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공정이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하고 있어서 언제가는 서점에서 서서 보는 행위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있겠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법으로 규제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몰아가는 건 잘못된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