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이이사비와복비 주시겠다네요

주인집이팔려 계약중간에나가게되서 주인집에서 이사비와복비를 주시기로했습니다
이런경우는처음이라서요
돈은 미리받아야할까요 아님 나중에 비용발생후받아야하나요?
가끔 말이잘바뀌시고 좀 언짢게 하셔서협의하고미리 받았으면합니다
월세인데 통상얼마정도 받는게되나요?
    • 복비는 보증금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보증금이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2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는 포장이사이신가요? 1톤과 3.5톤, 5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삿짐 견적을 우선 내시고 청구하세요.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집주인이 곤란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쉬우실 게 없어요. 미리 받으실 필요 없고 나중에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사비가 이렇게 견적이 나왔다, 복비는 이 정도이다 이야기해서 다 정해진 다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궁시렁거리면 표정 싹 바꾸고 안나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 팔렸는데 세입자 안나가서 집 계약 파토가 나 봐야 정신 차리겠네요 그 주인.
      • 평소에 말이 바뀌고 언짢게 한 적이 있다는 거지, 집주인이 이번 사안에 대해 뭔가 나쁜 일을 한 것도 본문에는 없는데 왜 벌써 이런 험한 말을 들어야 하죠?
    • 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들고 옵니다. 계약금을 받고, 집주인과 마주앉아 '0월 00일까지 집을 비우겠다, 이사비용과 복비는 000만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씁니다. 그 계약금으로 새로 갈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사 나가는 당일에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집주인이 약속한 이사비를 받습니다. 저는 총 백만원 받았는데 더 부를 걸 그랬습니다. -_-...
    • 와사비와 복비를 주신다는 글인 줄 알고 '복어의 오타인가'하면서 들어왔네요. 아침부터 먹부림 죄송합니다...
    • 중개비야 중개사무실에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 이삿짐 계약을 먼저하고 나오는 견적대로 이사비용을 청구해서 받으세요.
      주인이 말이 자꾸 바뀐다면 미리 받아내는 방법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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