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 델 아구아, 철거된다네요.

흠, 논란이 꽤 많더니 오늘 철거된다는군요.


사실 양쪽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기는 했지만, 순리대로 간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주도 내에 새로 복원한다니 나중에 한 번 구경이나 가볼 수 있겠지요.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051507341&code=950313

    • 자국 문화재도 관리 허술하게 해서 불태워먹는 나라가 남의 나라 건축가의 유작인들 신경쓸까 싶습니다. 한국은 그저 돈만 아는 나라가 된지 오래죠. 자본의 논리에 극도로 충실한.
    • 철거하는 쪽 주장이 좀 더 일리가 있어보이네요.
    • eltee님: 그런데 단순히 돈문제라고 하기에는 미묘한 것이, 애초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던 점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익명할래요님: 제가 보기도 저쪽 입장이 조금 더 정당성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저 위치를 감안해서 설계했다는데 과연 복원 이전만 한다고 만사오케이인지도 석연치않은 문제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그렇다면 복원이전이 아니라 그냥 철거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애초에 건축가분도 나중에 철거될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고 건축가 가족분도 철거가 맞다고 말했다고 하니...그리고 제주시쪽에서도 철거 미루면서 시간을 많이 준거로 알고 있는데...
    • 어떤 점에서 철거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도 될까요

      건축 시에 법적으로 허가받은 내용을 떠나서요, 애초에 철거될 건물로 지어졌으니 만들어진 후 그 예술성이나 상징성이 어떻든 원칙대로 철거되는게 장당한걸까요

      딴소리지만 개인적으로 참 신기한게요, 저 건축물을 실제로 보고나서도 철거시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예요. 저라면 그토록 아름다운걸 부순단건 상상도 못할 짓일텐데요. 죄짓는 기분일 거예요. 더럽히는 기분.

      철거 동영상 보고나니 울적하고 욱신욱신하네요.
      • 법적으로 허가 받은 내용을 떠나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 안 되죠. 그것이 핵심인데요.

        아름답고, 예술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해도 건축법에 어긋나면 철거해야죠. 저 건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사례를 인정해주면
        제주도 해변가에 우후죽순처럼 해외 유명 건축가의 이름을 달고 다른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서더라도 규제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건축도 예술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그 예술성도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권리를 보장받지 않을까 싶네요.
    •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았다가 용도변경 후 영구존치를 목적으로 43억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최초사업주가 돈이 떨어지고 호텔부지만 팔리고 모델하우스만 공중에 뜨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번 행정처분을 받게 된 거던데요. 결국 호텔부지를 인수한 부영주택쪽 손을 들어준 조치죠. 돈 문제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 손 치더라고 건축물의 결과가 좋았다면, 게다가 상당히 이름난 건축가의 유작이니 어떻게든 보존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저야 사진으로만 봤지만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그냥 부숴지는 현실이 짜증납니다.
    • 토머스 쇼님/ 제가 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사가 애시당초 가설건축물로 한시적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셈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철거 쪽이 객관적으로는 조금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ltree님/ 용도변경 후 존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예술적 가치는 불법성을 조각하는가?'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돈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만한 사례가 거의 없을테니까요.

      nixon님/ 아마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기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말을 했겠지요.
    • 제가 돈 문제라고 한건 모든 게 돈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저런 사안에 있어 판단기준에 자본의 논리가 우선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기사에서는 그저 행정처분에 따라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저 부지를 사들인 부영주택쪽 입김이 작용한 거로 봅니다. 카사 델 아구아만 가격 조건이 안 맞아 안 팔았는데 기간제 임시 건물로 되어있는 상태로 JID가 소유권을 지속하고 있는 걸 쫓아보내는 거죠. 철거 후 공원 조성한다던데요.
      • 역시 이면은 제법 꼬여 있군요. 어쨌든 요즘엔 만사의 판단기준에 자본 논리가 우선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철거하든 철거이번이든 해당 부지에선 철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쉽더라도 행정절차상 예외가 한번 생기면 그 후폭풍이 장난 아니죠. 저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면 막말로 건물 허가가 나지 않는 부지에 유명건축인의 건물 세워놓고 그걸 이유로 용인되는 결과가 수도없이 나올거라 봅니다
    • 부영주택,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400억 혜택
      철거-보존 논란에 휩싸인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더 갤러리) 부지 소유주인 (주)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동 2700의 3에 위치한 ICC제주 앵커호텔과 리조트 레지던스 2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게될 조세감면 규모가 최대 3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각계 반대를 무릅쓰고 더 갤러리 철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부영측의 사회적 책임과 맞물려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카사 델 아구아 철거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제주의 땅부자'라는 부영에게는 앵커호텔을 부영호텔로 명칭을 바꿔주고 투자진흥지구로까지 지정.변경하면서 267억원이나 되는 세금혜택까지 퍼주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사실상 부영 측을 두둔해온 제주도정을 강력 비판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683
    • 앵커호텔 시행사가 ㈜부영주택으로 바뀌자 서서히 불씨를 크게 지폈다. 지난해 6월 부영주택이 JID로부터 앵커호텔을 인수하면서 더 갤러리 건물은 조건이 맞지 않아 제외됐다.

      더 갤러리는 임시건물(모델하우스)로 지어져 2년마다 사용승인을 갱신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JID가 사용승인을 갱신했더라면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JID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앵커호텔을 인수하면서 더 갤러리도 당연히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승인을 갱신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부영주택 측은 “더 갤러리가 인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리 소유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갱신할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http://casadelagua.tistory.co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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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에서 인수해서 사용승인 갱신했더라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 부영이라는 애들이 돈만 아는 졸부근성 무식한 놈들이었다는게 비극의 원인 같군요.
      그래도 이번 케이스에 한하자면 자본의 논리라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요즘 자본은 매우 세련되서 저 런 에술적 가치, 문화적 컨텐츠를 얼마나 멋지게 돈 불리는 수단으로 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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