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강제 경매처리가 되었던 건물에서 전세로 사는것 괜찮을까요?

요즘 서울에서 전세원룸을 구하고 있어요.

 

어제 올렸던 복층원룸에 관한 자세한 등기를 오늘 떼봤습니다.
일단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있던데, '갑구'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을구'는 전세나 세를 주었던 상황에
대한 내용 맞지요?

 

건물이 일,이층은 상가를 내놨고 삼층부터 육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어요.

등기사항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게..이 건물이 상당히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구요.

 

2003년에 처음 개시되서,'갑구'사항을 보면, 2005년에 압류를 한번 당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요.
그뒤로 며칠있다가 바로 해제가 되었고, 2012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5개월 후에 또 가압류 됩니다. 채권자는 엘피씨렌탈이라는데 뭐하는데인지 모르겠군요.
또 5개월 후에 가압류 등기 말소가 되었는데,강제 경매로 넘어간걸 보니 감당못하고 떨친건가봐요.
2013년 1월에 채권자가 권리자가 되었습니다.

 

'을구'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설정이 들쑥날쑥 한데 2012년 3월에 피크치며 38억까지 뛰어 올랐네요.
'주택임차권'이 뭔지 모르겠는데 2012년 4월에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이 있고, 임차권자가 2013년 경매를 통해 권리자가
된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이 건물의 거래가액은 48억정도, 근저당권설정은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 많은거지요?...절대 들어가선 안되는 수준인가요?;;

    • "모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 제 경우는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차반환 및 원상회복 청구하는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야 돈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 어제도 글 올리셨던 것 같은데, 집이 상당히 마음에 드나봐요?
      그냥 잊으시고 들어가지 마세요. 전세금 날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꼬이면 전세금 돌려받는데 1~2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가격이 꽤나 쌌거든요.집은 괜찮고..

      너무..개판이죠?;; 점점 짜게 식어가요...그런데 집구하는게 보통일이 아니더라구요..ㅜ.ㅜ 아,마음에 드는 집 구하는것...
    • 저도 잘은 모르지만 10년 가까이 자취하면서 얻어들은 지식으로 말하자면.. 일단 등기부가 아주 깨끗해야 하는 건 아니니 잘 모르시겠으면 현재 시세와 근저당액만 보심 됩니다.
      48억에 38억이 저당잡혀 있다면 건물주가 지금 당장 건물을 팔았을 때 얻는 돈이 10억인 셈이고요. (다른 빚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따졌을 때)
      그 10억에서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3-6층이면 세대수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전세가가 얼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이 아슬아슬해 보여요.
      한번 마음에 든 집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지만 다른 좋은 매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ㅠ.ㅠ
    • 전세권 설정하는것도 방법인데 건물 매매시 38억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면 현재로선 전세권 설정해도 돈 못돌려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그냥 다른곳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시가 48억짜리 건물이 38억이나 근저당설정됐다면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네요.

      가격이 싼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미련 버리시고 좁은집으로 타협 보셔야할듯 합니다.
    • 다년간 집 구하며 다녀본 경험자로서 지금 글쓴 분 마음 이해합니다. 우선 가격이 맞고 집 자체는 마음에 들고 하니 괜찮지 않을까 싶으시겠죠.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긴 해도) 마음에 더 들고 비용도 맞는 집은 꼭 나타나더군요.
      집 구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길 경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비용 낭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건은 그만두세요. 간곡히 말리고 싶네요.
    • 발품 많이 팔아보셔야 돼요. 원룸 구하는 것도 근 두어 달 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 그래서 싼 거네요. 다른 데 하시는 게 좋겠어요.
    • 작성하신 글과 댓글들 보면서 많이 배워갑니다.

      다른분들이 조언해주셨듯이 마음접으시고 다른집 알아보세요.

      아자아자!
    • 예전엔 설정금액+전세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전세가 워낙 없으니 80%도 괜찮다는 분위기. 위 물건은 전세 빼고 설정금액 이미 90%이니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 물건이네요
    •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이사갈 때 발품 팔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능한건가요?
      집보러 다니는 거는 주말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은 볼 수 있어도, 계약이나, 전입신고나 이런 관공서 관련된 건 평일에 해야 하잖아요.
      • 계약은 어차피 부동산 끼고 하는 거니 주말에도 할 수 있고요. 전입신고는 이사와 같은 날에 하죠 보통.. 이사를 평일로 잡아 연차를 내는 정도.
        그리고 요샌 혼자 살거나 맞벌이 부부가 많아 평일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저녁이나 주말에나 볼 수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 아이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될 건물이네요. ㅠㅠ 그 정도면 이미 있는 세입자분들도 불안불안해 하며 이사 준비 하고 있을 듯
      가격 맞추기가 어렵다면 지역을 조금 바꾸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동네에 따라서는 구옥 중에 리모델링 되어 비교적 깔끔한 그런 데도 괜찮고요.
    •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2012년도에 보증금 못받은 채로 이사 나가면서 해놓았던듯 해요. 경매로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그때 배당금 받고 나간것 같구요. 임차권등기는 주인 동의 없이 할수있지만 전세권등기느 주인 동의하에 할 수 있으니 아마 안해줄 가능성이 높을거예요. 해준다고 한들 비용이 많이 들구요.경매신청할때 별도로 소송 안걸어도 경매개시할수있다는것 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는것과 효력도 같고 어차피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리기때문에 나중에 배당받고 아예 떼일수도 있다는건 같아요. 대학시절에 빚많은 건물에 들어갔다가 일년여간 주마다 세입자회의 하고 피똥싸가며 간신히 회수한 경험이 있어요. 집행관이 조사하러 와서 이렇게 빚많은 곳에 도대체 왜 들어왔냐고 혀를 내두르던데 그때 세입자가 열명쯤? 넘었나? 반은 제 뒤에 들어왔고..세입자들이 저 빼고는 나름 지식인들이었어요. 빚 많은것 뻔히 보면서도 신축건물이라 시설이 좋은데다 평수도 넓고 주변건물에 비해 전세금이 적어서 홀리듯이 들어왔죠.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나 하고..지금 글쓴님이 그러듯이..
    • 저도 집 알아보면서 느낀 건

      싼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

      나한테 좋아보이는 건 남들에게도 좋아보이게 마련이니까요.



      아파트같은 경우도 근저당 많으면 전세가 차이가 엄청 심하더군요.



      전세금 떼먹히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떼먹히는 경우 비일비재하다는 기사 나올 때
      • 마다 불안에 떠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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