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생각) 사람을 기관명 + 장 으로 부르는 규칙
...소의 장 -> 소장
예)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
...원의 장 -> 원장
예) 대법원 -> 대법원장, 감사원->감사원장
...회의 장 -> 회장
예) 유공자회 -> 유공자회장
...위원회의 장 -> 위원회장위원장
예)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위원장 or 금융위원장
...이사회의 장 -> 이사회장이사회 의장
"위원회" 나 "이사회"가 그냥 일반적인 ...(협)회 와는 다른 "회" 라서 위원장, 의장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붙게 된 걸까요? 이사회는 상법에 아예 의장이라는 지위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각종 기관장들이 우르르 바뀌는 시즌이 되니 잡생각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