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카드사 무이자 폐지와 수수료율 조정이 이해가 잘...
오늘 기사 보니까 코스트코와 삼성카드간의 수수료율 위약금이 수백억원에 달할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기사링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128326602711832&DCD=A00102&OutLnkChk=Y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자가 삼성카드한테 코스트코랑 협상 잘해서 위약금을 최대한 줄이고, 협상도 빨리 끝내라고 권고를 한답니다.
코스트코가 외국회사니 삼성카드 붙잡고 하소연(?)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추가로 검색해 보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되면서 기존에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책정 하던 것을 '가맹점별'로 책정하게 바뀌었고,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고,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할 목적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대형마트에 수수료율을 올려 받는 것으로 귀결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기사들 검색해봐도 무이자 없어진다는 내용만 있지, 왜 대형업체 수수료율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어서...
1.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영세업체들의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대신, 대형업체들에게 그 손실분을 더 받으라고 권고했나?
2. 기존의 대형업체들의 수수료율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상화 해야 하나?
-> 그렇다면 카드 매출 대비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어떻게 계산한거지?
일단, 지금 정부 하는거 보면 결국 1번이 아닌가 싶긴 한데..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