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의 파괴로 게시판 폐쇄?

무죄추정 원칙


유죄를 확증할 합리적인 의심이 없으면 무죄이다.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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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했던 OJ 심슨 사건이 있어요.
그는 유명인이었고 아내를 살해한 범인으로 의심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납니다.

과거 한국언론을 살펴보았는데 미국 사법부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소리가 더 높아요. 
"많은 범죄자를 놓쳐도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당시 미국 시민은 그의 유죄를 의심하고 미국 사법부를 맹렬히 비판했어요. 
재판이 끝나기 전후로 그를 유죄로 단정한 미국 시민이 공권력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은 없어요.

시간이 흘러 OJ 심슨은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자신이었다고 밝혔어요.
법은 수단일 뿐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다양한 사회적 정화장치가 작용하는 것이죠. 

법은 법대로 맡기고 일반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연예인의 미성년자 성폭행은 언론의 선정성에 먹잇감이 되어 실제 저지른 일보다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미성년자 성폭행에서 한국 법이 그러했듯이 오히려 연예인 후광으로 관대하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여기서 의견의 불균형이 되는 것이 관용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군요.

미국인은 사소한 일도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고용하는데 많은 돈을 낭비한다고 하는군요.
물론 이런 행위도 돈이 없는 자보다 돈이 있는 자가 훨씬 유리하겠지만.

게시판의 규칙도 현실의 법도 그 한계를 알아야 하는군요. 

글의 내용으로 많은 지지자를 얻는 데 실패했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최근 "신조어"를 남발하거나 "무죄추정 원칙"을 들먹이거나 "게시판 폐쇄"를 들먹이는 것은 
합리적인 토론을 지향하는 자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추신 : 좋은 설날 연휴 되세요.
      • "듀게를 닫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서 읽었어요.
        그에 대한 답글입니다.
    • 그러니깐 결론은 법의 판결과 상관 없이,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 있고,
      게시판의 규칙에 상관없이, 여기 듀게인들도 게시판에서 논쟁이된 문제에 대하여 소신껏 자신 의견을 펼칠 수 있다는 말이시죠 ㅎㅎ
      • 아니죠. 법의 판결이 있었지만 시민이 판결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의 한계허용치를 초과했을 경우이죠.
        심슨이 돈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호인을 산다거나 하는 경우겠죠. 만일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였겠죠.
        본문은 법을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군요. 게시판 규칙을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군요.
        물론 게시판 규칙이 한계허용치를 초과했을 경우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셔야 되고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군요.
      • 방드라디님이 게시판규칙을 어겼나요? 그건 아닌듯. 법의 판결과 관련없이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수있죠. 당연히. 김대중씨가 유죄판결을 받고 남산밑에서 고문을 당했을때 사람들이 법의 판결과 관련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수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할수있죠.듀게인들도 마찬가지에요. 하고싶은말이 있거나 자기 의견이 있으면 펼쳐야죠. 무슨 전두환정권입니까? 하고싶은말 못하고살게요
    • 우선 방드라디도 무죄 추정의원칙을 덕목이라고 했지, 강제 규정이라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장삼이사의 논의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원칙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유죄라고 추정하고 이를 실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무죄라고 추정하고 이를 반증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아이디어에 기반한 거죠.
    • 그리고 똑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부자랑 연예인은 풀려나는데, 일반인은 처벌받는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죠.
    • 좋은 설날 연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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