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공장다니시는데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래요.

어떡하죠?
아빠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도박쟁이 친구한테 빌려줬대요
.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상관없다고 무시하더니 그 통장에서 돈이 사천만 원 이상 거래돼서 이런 게 온 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사업장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없는데.
자세한 건 세무소에 문의해야겠지만 엄마가 지금 너무 불안해하시네요.ㅜ
    • 아버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는거니까
      그냥 통장만 줬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혹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신적 없으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시고 세무서에 확인해보세요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신 적 없다고 하시네요. 잘 알아보면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보통 사업자의 실제 현황을 아는 개략적인 자료로만 쓰요. 실제 세금이나 이런것 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아버지 모르게 바지 사랑으로 신고하신게 아닌가 하는데 확인해보세요.
    •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자료가 됩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가까운 세무서 방문 하셔서 사업자등록되어있는지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저 이 글 아까 처음 본 뒤로 계속 눈에 밟히네요.
      네이버 지식인도 뒤지고 그랬는데 딱히 나오는 게 없길래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댓글 안 달고 있었는데.
      (댓글 달렸다고 누르셨는데 내용이 도움이 안 되는 거면 실망이니까...)
      꼭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냥 글 내용이 좀 마음이 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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